은행법 제31조 (상업금융업무 및 장기금융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자금중개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며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은행은 상업금융업무와 장기금융업무를 모두 운영할 수 있다.
상업금융업무 및 장기금융업무장기금융업무상업금융업무와상업금융업무운영할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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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1조(상업금융업무 및 장기금융업무) 은행은 상업금융업무와 장기금융업무를 모두 운영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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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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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채등등록규정 고시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은행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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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은행법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은행은 상업금융업무와 장기금융업무를 모두 운영할 수 있다.
은행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은행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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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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