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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48의2 (대주주등에 대한 검사)

law_id=001549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은행법은행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외국은행에 대한 법 적용·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 피인용 8 · 권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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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48조의2(대주주등에 대한 검사)
은행법 §69
은행법 §59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
… 외 3건
6건
6~15회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대주주등"이라 한다)가 각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당 대주주등의 업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1. 전환대상자 가.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전환대상자가 차입금의 급격한 증가, 거액의 손실 발생 등 재무상황의 부실화로 인하여 은행과 불법거래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16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승인을 얻은 비금융주력자 가. 제16조의2제3항제3호가목 및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해당 비금융주력자가 지배하는 비금융회사의 차입금의 급격한 증가 등 재무상황 부실로 인하여 은행과 불법거래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은행의 대주주(은행의 대주주가 되려고 하는 자를 포함한다) 가. 제15조제3항에 따른 승인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제35조의4를 위반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은행법 §16의3(→1호)
은행법 §65의9(→1호)
2건
1~2회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구체적 범위, 방법,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제1항에 따른 검사에 관하여는 제4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피인용 — 이 §48의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8

항·호 단위 매핑 2

조 단위 6

§48의2 ① 제1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은행법§16의3 전환계획에 대한 평가 및 점검 등10.5인용1
은행법§65의9 이행강제금20.25인용>인용1

§48의2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6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은행법§69 과태료10.5인용
은행법§59 외국은행에 대한 법 적용10.3대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2 정의20.15인용>대조
한국주택금융공사법§2 정의20.15인용>대조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2 정의20.15인용>대조
전자증권법§19 계좌관리기관20.15인용>대조

발신 인용 — §48의2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은행법§48210.8준용
은행법§48310.8준용
은행법§48410.8준용
은행법§15310.5인용
은행법§16의23310.5인용
은행법§16의3210.5인용
은행법§3220.5인용>위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220.5인용>위임
은행법§35의410.3cites
금융산업구조개선법§2220.25인용>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2620.25인용>인용
예금자보호법§2520.25인용>인용
예금자보호법§2620.25인용>인용
예금자보호법§34220.25인용>인용
은행법§2220.25인용>인용
은행법§2520.25인용>인용
은행법§43의2120.25인용>인용
국가재정법§5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811120.25인용>인용
은행법§33620.15cites>인용
은행법§34220.15인용>인용
상법§46620.15cites>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33620.15cites>인용
은행법§35의2120.09cites>cites
은행법§35의2220.09cites>cites
은행법§35의2320.09cites>cites
은행법§35의2720.09cites>cites
은행법§35의2820.09cites>cites
은행법§35의3120.09cites>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외국은행에 대한 법 적용·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 cluster_id C0028.M · §48의2 PageRank 0.0 · in_degree 3 · 멤버 8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59외국은행에 대한 법 적용1e-0511
★ 2은행법§53의2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0.03
★ 3은행법§16한도초과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0.08
·은행법§65의3과징금0.03
·은행법§16의4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등0.06
·은행법§16의3전환계획에 대한 평가 및 점검 등0.04
·은행법§48의2대주주등에 대한 검사0.03
·농업협동조합법§161의11농협은행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