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48조의2(대주주등에 대한 검사)
은행법 §69
은행법 §59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
… 외 3건
은행법 §59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
… 외 3건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대주주등"이라 한다)가 각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당 대주주등의 업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1. 전환대상자
가.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전환대상자가 차입금의 급격한 증가, 거액의 손실 발생 등 재무상황의 부실화로 인하여 은행과 불법거래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16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승인을 얻은 비금융주력자
가. 제16조의2제3항제3호가목 및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해당 비금융주력자가 지배하는 비금융회사의 차입금의 급격한 증가 등 재무상황 부실로 인하여 은행과 불법거래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은행의 대주주(은행의 대주주가 되려고 하는 자를 포함한다)
가. 제15조제3항에 따른 승인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제35조의4를 위반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은행법 §16의3(→1호)
은행법 §65의9(→1호)
은행법 §65의9(→1호)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구체적 범위, 방법,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에 관하여는 제4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피인용 — 이 §48의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8건
항·호 단위 매핑 2건
조 단위 6건
§48의2 ① 제1항 exact (hang) — 2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은행법 | §16의3 전환계획에 대한 평가 및 점검 등 | 1 | 0.5 | 인용 | 1 |
| 은행법 | §65의9 이행강제금 | 2 | 0.25 | 인용>인용 | 1 |
§48의2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6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은행법 | §69 과태료 | 1 | 0.5 | 인용 | |
| 은행법 | §59 외국은행에 대한 법 적용 | 1 | 0.3 | 대조 | |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2 정의 | 2 | 0.15 | 인용>대조 | |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2 정의 | 2 | 0.15 | 인용>대조 | |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 §2 정의 | 2 | 0.15 | 인용>대조 | |
| 전자증권법 | §19 계좌관리기관 | 2 | 0.15 | 인용>대조 |
발신 인용 — §48의2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은행법 | §48 | 2 | 1 | 0.8 | 준용 | |
| 은행법 | §48 | 3 | 1 | 0.8 | 준용 | |
| 은행법 | §48 | 4 | 1 | 0.8 | 준용 | |
| 은행법 | §15 | 3 | 1 | 0.5 | 인용 | |
| 은행법 | §16의2 | 3 | 3 | 1 | 0.5 | 인용 |
| 은행법 | §16의3 | 2 | 1 | 0.5 | 인용 | |
| 은행법 | §32 | 2 | 0.5 | 인용>위임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32 | 2 | 0.5 | 인용>위임 | ||
| 은행법 | §35의4 | 1 | 0.3 | cites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 | 2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 | 6 | 2 | 0.25 | 인용>인용 | |
| 예금자보호법 | §2 | 5 | 2 | 0.25 | 인용>인용 | |
| 예금자보호법 | §2 | 6 | 2 | 0.25 | 인용>인용 | |
| 예금자보호법 | §34 | 2 | 2 | 0.25 | 인용>인용 | |
| 은행법 | §2 | 2 | 2 | 0.25 | 인용>인용 | |
| 은행법 | §2 | 5 | 2 | 0.25 | 인용>인용 | |
| 은행법 | §43의2 | 1 | 2 | 0.25 | 인용>인용 | |
| 국가재정법 | §5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81 | 1 | 1 | 2 | 0.25 | 인용>인용 |
| 은행법 | §33 | 6 | 2 | 0.15 | cites>인용 | |
| 은행법 | §34 | 2 | 2 | 0.15 | 인용>인용 | |
| 상법 | §466 | 2 | 0.15 | cites>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33 | 6 | 2 | 0.15 | cites>인용 | |
| 은행법 | §35의2 | 1 | 2 | 0.09 | cites>cites | |
| 은행법 | §35의2 | 2 | 2 | 0.09 | cites>cites | |
| 은행법 | §35의2 | 3 | 2 | 0.09 | cites>cites | |
| 은행법 | §35의2 | 7 | 2 | 0.09 | cites>cites | |
| 은행법 | §35의2 | 8 | 2 | 0.09 | cites>cites | |
| 은행법 | §35의3 | 1 | 2 | 0.09 | cites>cites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외국은행에 대한 법 적용·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 cluster_id C0028.M · §48의2 PageRank 0.0 · in_degree 3 · 멤버 8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은행법 | §59 | 외국은행에 대한 법 적용 | 1e-05 | 11 |
| ★ 2 | 은행법 | §53의2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 0.0 | 3 |
| ★ 3 | 은행법 | §16 | 한도초과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 0.0 | 8 |
| · | 은행법 | §65의3 | 과징금 | 0.0 | 3 |
| · | 은행법 | §16의4 |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등 | 0.0 | 6 |
| · | 은행법 | §16의3 | 전환계획에 대한 평가 및 점검 등 | 0.0 | 4 |
| · | 은행법 | §48의2 | 대주주등에 대한 검사 | 0.0 | 3 |
| · | 농업협동조합법 | §161의11 | 농협은행 | 0.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