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의2조대주주등에 대한 검사
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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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은행법
대통령령
└─ 시행령
은행법 시행령
위임 §2,4,8,9,10,11,11의2,13,14,15,15의3,15의4,16,16의2,16의3,16의4,16의5...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사채등등록규정
위임 §19의6,19의8
고시
↳ 고시
은행업감독규정
위임 §1의2,1의3,1의4,1의6,1의7,2,3의3,4의2,4의3,5,8,10,11,11의2,18,18의2,18의...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인용
은행법
§16의3 2항 전환계획에 대한 평가 및 점검 등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용
은행법
§16의2 3항 3호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제16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승인을 얻은 비금융주력자"
인용
은행법
§15 3항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제15조제3항에 따른 승인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cites
은행법
§35의4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제35조의4를 위반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준용
은행법
§48 2항 검사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에 관하여는 제4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인용
은행법
제16조의3 전환계획에 대한 평가 및 점검 등
"제48조의2제1항제1호나목의 사유에 따라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금융감독원장의 검사 결과 은행과"
대조
은행법
제59조 외국은행에 대한 법 적용
"제4조, 제9조, 제15조, 제15조의3부터 제15조의5까지, 제16조,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5까지, 제48조의2 및 제53조의2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은행법
제69조 과태료
"제48조의2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인용
은행법 시행령
제2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48조의2에 따른 대주주등에 대한 검사 및 이에 따른 사후조치 등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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