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an/ 인덱스 ← 은행법 목차

은행법 §15의5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의무)

law_id=001549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은행법은행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15 · 권역 12
← §15의4   §16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본문이 단일 단락 (①·② 등 항 분해 없음). 법령 자체가 단순 조문이거나 paragraphs_json 미생성. 498자.
제15조의5(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의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 또는 그 주주ㆍ사원은 제15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은행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8.13, 2015.7.24, 2021.4.20> 1.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 또는 투자목적회사로부터 재산운용을 위탁받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이외의 자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 보유한 은행의 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2. 비금융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에 투자함으로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7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행위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4. 주주 또는 사원 사이에 이 법 또는 다른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은행법 §59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
한국주택금융공사법 §2
… 외 12건
15건
6~15회

피인용 — 이 §15의5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5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15

§15의5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5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은행법§59 외국은행에 대한 법 적용10.3대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2 정의20.15인용>대조
한국주택금융공사법§2 정의20.15인용>대조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2 정의20.15인용>대조
전자증권법§19 계좌관리기관20.15인용>대조
은행법§53의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10.3cites1
은행법§65의9 이행강제금20.15인용>cites1
은행법§53의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10.3cites2
은행법§65의9 이행강제금20.15인용>cites2
은행법§53의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10.3cites3
은행법§65의9 이행강제금20.15인용>cites3
은행법§53의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10.3cites4
은행법§65의9 이행강제금20.15인용>cites4
은행법§53의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10.3cites5
은행법§65의9 이행강제금20.15인용>cites5

발신 인용 — §15의5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은행법§15310.5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2220.25인용>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2620.25인용>인용
예금자보호법§2520.25인용>인용
예금자보호법§2620.25인용>인용
예금자보호법§34220.25인용>인용
은행법§2220.25인용>인용
은행법§25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811120.25인용>인용
은행법§16의2120.15인용>cites
은행법§16의2220.15인용>cites
은행법§16의2320.15인용>cites
은행법§16의2320.15인용>cites
은행법§34220.15인용>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15의5 PageRank 0.0 · in_degree 3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8은행업의 인가0.0014633
·자본시장법§5파생상품0.0001275
·은행법§50.0001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정의0.000116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회계처리기준0.000149
·상법§434정관변경의 특별결의0.00014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외부감사의 대상0.000143
·은행법§15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0.00015
·자본시장법§442분담금9e-054
·금융사지배구조법§2정의9e-0562
·선박투자회사법§24업무의 범위8e-059
·선박투자회사법§3선박투자회사7e-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6e-0516
·정부기업예산법§2정부기업6e-055
·상법§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6e-0520
·자본시장법§159사업보고서 등의 제출5e-0526
·상법§290변태설립사항5e-05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기업결합의 제한5e-0522
·자본시장법§15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5e-056
·경륜ㆍ경정법§18수익금의 사용5e-0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상호출자의 금지 등4e-0510
·국가재정법§79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4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6회계감사기준4e-0526
·공인회계사법§21직무제한4e-058
·금융위원회법§24금융감독원의 설립4e-0535
·자본시장법§229집합투자기구의 종류4e-05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0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4e-055
·공인회계사법§26이사 등4e-059
·신탁법§2신탁의 정의4e-059
·공인회계사법§33직무제한4e-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