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33조의4 (소규모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자금중개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며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상장은행이 발행하는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가액이 상장은행지주회사 자본총액(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3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상장은행지주회사 주주총회의 결의(이하 이 조에서 "특별결의"라 한다)는 같은 호에 따른 상장은행지주회사 이사회의 의결(정관에서 「상법」 제368조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한 경우에는 그 주주총회의 결의)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주식교환계약서에 특별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1.4.20>
②상장은행지주회사는 제1항 후단에 따라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비상장은행의 상호와 본점,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날 및 특별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상장은행지주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지는 주주가 제2항에 따른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상장은행지주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없다.
④제1항의 경우에는 제33조의3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규모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에 관하여는 「상법」 제360조의10제6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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