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an/ 인덱스 ← 은행법 목차

은행법 §65의3 (과징금)

law_id=001549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은행법은행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외국은행에 대한 법 적용·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 피인용 5 · 권역 2
← §65의2   §65의4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본문이 단일 단락 (①·② 등 항 분해 없음). 법령 자체가 단순 조문이거나 paragraphs_json 미생성. 1,509자.
제65조의3(과징금)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제35조,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7조, 제38조 또는 제62조를 위반하거나 대주주가 제35조의4를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1. 제3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또는 제37조제3항제1호ㆍ제6항제3호에 따른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30 이하 2. 제3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액 이하 3.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분증권의 취득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 취득한 지분증권의 장부가액(帳簿價額) 합계액 이하 4. 제3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6항제2호에 따른 지분증권의 소유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 소유한 지분증권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30 이하 5. 제3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경우: 해당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5 이하 6. 제37조제6항제1호를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한 경우: 소유한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5 이하 7. 제37조제7항 본문을 위반하여 적정한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신용공여를 한 경우: 해당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30 이하 8. 제37조제8항 본문을 위반하여 불량자산을 거래한 경우: 해당 불량자산의 장부가액의 100분의 30 이하 9. 제38조제1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 투자액의 100분의 30 이하 10. 제38조제2호를 위반하여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소유한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30 이하 11. 제38조제3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 소유한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30 이하 12. 제38조제4호를 위반하여 해당 은행의 주식을 담보로 대출한 경우: 대출금액의 100분의 5 이하 13. 제38조제5호를 위반하여 대출한 경우: 대출금액의 100분의 5 이하 14. 제62조제1항에 따른 자산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 위반 금액의 100분의 5 이하 15. 제35조의2제7항 또는 제8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하거나 자산을 무상양도ㆍ매매ㆍ교환한 경우: 해당 신용공여액 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 이하 16. 대주주가 제35조의4를 위반함으로써 은행이 제3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여 해당 대주주에게 신용공여한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액 이하 17. 대주주가 제35조의4를 위반함으로써 은행이 제35조의2제7항 또는 제8항을 위반하여 해당 대주주에게 신용공여하거나 자산을 무상양도ㆍ매매ㆍ교환한 경우: 해당 신용공여액 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 이하 18. 대주주가 제35조의4를 위반함으로써 은행이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주식취득한도를 초과하여 해당 대주주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초과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 이하
은행법 §65의4
은행법 §65의6
은행법 §65의9
… 외 2건
5건
3~5회

피인용 — 이 §65의3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5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5

§65의3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5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은행법§65의4 과징금의 부과10.5인용
은행법§65의6 이의신청10.5인용
은행법§65의9 이행강제금20.4준용>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39 이행강제금20.4준용>인용
보험업법§196 과징금20.25준용>인용

발신 인용 — §65의3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은행법§35110.5인용
은행법§35의2110.5인용
은행법§35의2210.5인용
은행법§35의2710.5인용
은행법§35의2810.5인용
은행법§35의3110.5인용
은행법§35의4810.5인용
은행법§38110.5인용
은행법§38210.5인용
은행법§38310.5인용
은행법§38410.5인용
은행법§38510.5인용
은행법§62110.5인용
은행법§372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42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421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422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423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424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425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426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43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4720.5인용>위임
금융산업구조개선법§116120.25인용>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116220.25인용>인용
은행법§21520.25인용>인용
은행법§33620.25인용>인용
은행법§4420.25인용>인용
상법§46620.25인용>인용
금융지주회사법§21520.25인용>인용
금융지주회사법§41220.25인용>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33620.25인용>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외국은행에 대한 법 적용·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 cluster_id C0028.M · §65의3 PageRank 0.0 · in_degree 3 · 멤버 8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59외국은행에 대한 법 적용1e-0511
★ 2은행법§53의2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0.03
★ 3은행법§16한도초과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0.08
·은행법§65의3과징금0.03
·은행법§16의4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등0.06
·은행법§16의3전환계획에 대한 평가 및 점검 등0.04
·은행법§48의2대주주등에 대한 검사0.03
·농업협동조합법§161의11농협은행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