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의3조과징금
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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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은행법
대통령령
└─ 시행령
은행법 시행령
위임 §2,4,8,9,10,11,11의2,13,14,15,15의3,15의4,16,16의2,16의3,16의4,16의5...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사채등등록규정
위임 §19의6,19의8
고시
↳ 고시
은행업감독규정
위임 §1의2,1의3,1의4,1의6,1의7,2,3의3,4의2,4의3,5,8,10,11,11의2,18,18의2,18의...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인용
은행법
§35 1항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제3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또는 제37조제3항제1호ㆍ제6항제3호에 따른 신용공여한도"
인용
은행법
§37 3항 1호 다른 회사 등에 대한 출자제한 등
"제3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또는 제37조제3항제1호ㆍ제6항제3호에 따른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1"
인용
은행법
§35의2 1항 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제3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액 이하"
인용
은행법
§35의3 1항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한도 등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분증권의 취득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 취득한 지분증권의 장"
인용
은행법
§38 1호 금지업무
"제38조제1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 투자액의 100분의 30 이하"
인용
은행법
§62 1항 외국은행의 국내 자산
"제62조제1항에 따른 자산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 위반 금액의 100분의 5 이하"
인용
은행법
§35의4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대주주가 제35조의4를 위반함으로써 은행이 제3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
인용
은행법
제65조의4 과징금의 부과
"① 금융위원회는 제65조의3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인용
은행법
제65조의6 이의신청
"① 제65조의3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
인용
은행법 시행령
제26조의3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65조의3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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