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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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3(과징금)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제35조,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7조, 제38조 또는 제62조를 위반하거나 대주주가 제35조의4를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1. 제3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또는 제37조제3항제1호ㆍ제6항제3호에 따른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30 이하
2. 제3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액 이하
3.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분증권의 취득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 취득한 지분증권의 장부가액(帳簿價額) 합계액 이하
4. 제3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6항제2호에 따른 지분증권의 소유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 소유한 지분증권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30 이하
5. 제3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경우: 해당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5 이하
6. 제37조제6항제1호를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한 경우: 소유한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5 이하
7. 제37조제7항 본문을 위반하여 적정한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신용공여를 한 경우: 해당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30 이하
8. 제37조제8항 본문을 위반하여 불량자산을 거래한 경우: 해당 불량자산의 장부가액의 100분의 30 이하
9. 제38조제1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 투자액의 100분의 30 이하
10. 제38조제2호를 위반하여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소유한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30 이하
11. 제38조제3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 소유한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30 이하
12. 제38조제4호를 위반하여 해당 은행의 주식을 담보로 대출한 경우: 대출금액의 100분의 5 이하
13. 제38조제5호를 위반하여 대출한 경우: 대출금액의 100분의 5 이하
14. 제62조제1항에 따른 자산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 위반 금액의 100분의 5 이하
15. 제35조의2제7항 또는 제8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하거나 자산을 무상양도ㆍ매매ㆍ교환한 경우: 해당 신용공여액 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 이하
16. 대주주가 제35조의4를 위반함으로써 은행이 제3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여 해당 대주주에게 신용공여한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액 이하
17. 대주주가 제35조의4를 위반함으로써 은행이 제35조의2제7항 또는 제8항을 위반하여 해당 대주주에게 신용공여하거나 자산을 무상양도ㆍ매매ㆍ교환한 경우: 해당 신용공여액 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 이하
18. 대주주가 제35조의4를 위반함으로써 은행이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주식취득한도를 초과하여 해당 대주주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초과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 이하
은행법 §65의4
은행법 §65의6
은행법 §65의9
… 외 2건
은행법 §65의6
은행법 §65의9
… 외 2건
피인용 — 이 §65의3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5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5건
§65의3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5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은행법 | §65의4 과징금의 부과 | 1 | 0.5 | 인용 | |
| 은행법 | §65의6 이의신청 | 1 | 0.5 | 인용 | |
| 은행법 | §65의9 이행강제금 | 2 | 0.4 | 준용>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39 이행강제금 | 2 | 0.4 | 준용>인용 | |
| 보험업법 | §196 과징금 | 2 | 0.25 | 준용>인용 |
발신 인용 — §65의3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은행법 | §35 | 1 | 1 | 0.5 | 인용 | |
| 은행법 | §35의2 | 1 | 1 | 0.5 | 인용 | |
| 은행법 | §35의2 | 2 | 1 | 0.5 | 인용 | |
| 은행법 | §35의2 | 7 | 1 | 0.5 | 인용 | |
| 은행법 | §35의2 | 8 | 1 | 0.5 | 인용 | |
| 은행법 | §35의3 | 1 | 1 | 0.5 | 인용 | |
| 은행법 | §35의4 | 8 | 1 | 0.5 | 인용 | |
| 은행법 | §38 | 1 | 1 | 0.5 | 인용 | |
| 은행법 | §38 | 2 | 1 | 0.5 | 인용 | |
| 은행법 | §38 | 3 | 1 | 0.5 | 인용 | |
| 은행법 | §38 | 4 | 1 | 0.5 | 인용 | |
| 은행법 | §38 | 5 | 1 | 0.5 | 인용 | |
| 은행법 | §62 | 1 | 1 | 0.5 | 인용 | |
| 은행법 | §37 | 2 | 2 | 0.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4 | 2 | 2 | 0.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4 | 2 | 1 | 2 | 0.5 | 인용>위임 |
| 자본시장법 | §4 | 2 | 2 | 2 | 0.5 | 인용>위임 |
| 자본시장법 | §4 | 2 | 3 | 2 | 0.5 | 인용>위임 |
| 자본시장법 | §4 | 2 | 4 | 2 | 0.5 | 인용>위임 |
| 자본시장법 | §4 | 2 | 5 | 2 | 0.5 | 인용>위임 |
| 자본시장법 | §4 | 2 | 6 | 2 | 0.5 | 인용>위임 |
| 자본시장법 | §4 | 3 | 2 | 0.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4 | 7 | 2 | 0.5 | 인용>위임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1 | 6 | 1 | 2 | 0.25 | 인용>인용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1 | 6 | 2 | 2 | 0.25 | 인용>인용 |
| 은행법 | §2 | 1 | 5 | 2 | 0.25 | 인용>인용 |
| 은행법 | §33 | 6 | 2 | 0.25 | 인용>인용 | |
| 은행법 | §4 | 4 | 2 | 0.25 | 인용>인용 | |
| 상법 | §466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2 | 1 | 5 | 2 | 0.25 | 인용>인용 |
| 금융지주회사법 | §4 | 1 | 2 | 2 | 0.25 | 인용>인용 |
| 금융사지배구조법 | §33 | 6 | 2 | 0.25 | 인용>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외국은행에 대한 법 적용·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 cluster_id C0028.M · §65의3 PageRank 0.0 · in_degree 3 · 멤버 8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은행법 | §59 | 외국은행에 대한 법 적용 | 1e-05 | 11 |
| ★ 2 | 은행법 | §53의2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 0.0 | 3 |
| ★ 3 | 은행법 | §16 | 한도초과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 0.0 | 8 |
| · | 은행법 | §65의3 | 과징금 | 0.0 | 3 |
| · | 은행법 | §16의4 |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등 | 0.0 | 6 |
| · | 은행법 | §16의3 | 전환계획에 대한 평가 및 점검 등 | 0.0 | 4 |
| · | 은행법 | §48의2 | 대주주등에 대한 검사 | 0.0 | 3 |
| · | 농업협동조합법 | §161의11 | 농협은행 | 0.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