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은행법 / 제65의3조

제65의3조과징금

은행법
law_id:001549
article_no:65의3
위계:은행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5
인용:7
피인용:3

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은행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7
인용 (Outgoing)7
피인용 (Incoming)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은행법
§35 1항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제3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또는 제37조제3항제1호ㆍ제6항제3호에 따른 신용공여한도"
→ outgoing제35조
인용
은행법
§37 3항 1호 다른 회사 등에 대한 출자제한 등
"제3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또는 제37조제3항제1호ㆍ제6항제3호에 따른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1"
→ outgoing제37조
인용
은행법
§35의2 1항 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제3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액 이하"
→ outgoing제35조의2
인용
은행법
§35의3 1항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한도 등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분증권의 취득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 취득한 지분증권의 장"
→ outgoing제35조의3
인용
은행법
§38 1호 금지업무
"제38조제1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 투자액의 100분의 30 이하"
→ outgoing제38조
인용
은행법
§62 1항 외국은행의 국내 자산
"제62조제1항에 따른 자산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 위반 금액의 100분의 5 이하"
→ outgoing제62조
인용
은행법
§35의4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대주주가 제35조의4를 위반함으로써 은행이 제3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
→ outgoing제35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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