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의2조예비인가
은행법
조문 본문
위임 연결
위계 chain7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은행법
대통령령
└─ 시행령
은행법 시행령
위임 §2,4,8,9,10,11,11의2,13,14,15,15의3,15의4,16,16의2,16의3,16의4,16의5...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사채등등록규정
위임 §19의6,19의8
고시
↳ 고시
은행업감독규정
위임 §1의2,1의3,1의4,1의6,1의7,2,3의3,4의2,4의3,5,8,10,11,11의2,18,18의2,18의...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인용
은행법
§8 은행업의 인가
"① 제8조에 따른 인가(이하 이 조에서 "본인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준용
은행법
§11 신청서 등의 제출
"⑤ 예비인가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cites
중소기업은행법
제5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는 「은행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28조, 제28조의2제6항, 제30조제1항 단"
대조
한국산업은행법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만, 「은행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제28조의2"
인용
은행법 시행령
제3조 은행업 인가신청서의 내용 등
"법 제11조의2에 따른 예비인가(이하 "예비인가"라 한다)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조건"
인용
은행법 시행령
제3조의2 예비인가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예비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인용
은행법 시행령
제2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11조의2 및 이 영 제3조의2에 따른 예비인가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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