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30의3조 (대출금리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3-03-2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자금중개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며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대출금리의 산정예금자보호법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교육세법기술보증기금법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신용보증기금법지역신용보증재단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연금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기술보증기금법」 제13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출연금
2.「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4조에 따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3.「신용보증기금법」 제6조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4.「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출연금
5.「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6조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
은행은 제1항과 제2항의 준수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은행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대출금리 반영 금지 의무와 제3항에 따른 점검 및 기록ㆍ관리 의무를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은행법 제30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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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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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은행법 제30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은행법 제30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은행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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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