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은행법 / 제27의2조

제27의2조부수업무의 운영

은행법
law_id:001549
article_no:27의2
위계:은행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5
인용:0
피인용:10

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은행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7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1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범위
"제6조(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범위)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법」 제27조 및 제27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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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8조 문서 등에 대한 특례
"제18조(문서 등에 대한 특례)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법」 제27조, 제27조의2 및 제28조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할 때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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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9 업무 등
"공공단체, 중앙회 및 조합이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업무 5. 「은행법」 제27조에 따른 은행업무, 같은 법 제27조의2에 따른 부수업무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겸영업무 6. 중앙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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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1 농협은행
"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5. 「은행법」 제27조에 따른 은행업무, 같은 법 제27조의2에 따른 부수업무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겸영업무"
← incoming제161조의11
인용
KRX금시장 운영규정
제13조 회원의 자격
"2. 「은행법」제27조의2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 및 「은행업감독규정」제25조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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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은행법
제69조 과태료
"제13조제2항 또는 제27조의2제2항 또는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 incoming제69조
인용
은행법 시행령
제3조의3 국외현지법인 등의 신설계획 사전 신고 대상
"경우', ' 1) 법 제27조에 따른 은행업무(이하 "은행업무"라 한다)', ' 2) 법 제27조의2에 따른 부수업무(이하 "부수업무"라 한다)', ' 3) 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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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은행법 시행령
제18조 부수업무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의2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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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은행법 시행령
제2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27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보호예수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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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2조 은행에 대한 특칙
"「은행법」 제27조의2에 따른 부수업무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 중 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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