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an/ 인덱스 ← 은행법 목차

은행법 §27의2 (부수업무의 운영)

law_id=001549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은행법은행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19 · 권역 12
← §27   §28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7조의2(부수업무의 운영)
인터넷전문은행법 §18
한국산업은행법 §3
금융소비자보호법 §2
3건
3~5회
은행은 은행업무에 부수하는 업무(이하 "부수업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법 §6
인터넷전문은행법 §20
인터넷전문은행법 §21
3건
3~5회
은행이 부수업무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운영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수업무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영할 수 있다. 1.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의 인수 2. 상호부금(相互賦金) 3. 팩토링(기업의 판매대금 채권의 매수ㆍ회수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4. 보호예수(保護預受) 5. 수납 및 지급대행 6.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 7.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지급대행 8. 은행업과 관련된 전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판매 및 대여 9. 금융 관련 연수, 도서 및 간행물 출판업무 10. 금융 관련 조사 및 연구업무 11. 그 밖에 은행업무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은행법 §69
1건
1~2회
은행이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업무계획 및 예상손익에 관한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수업무의 운영을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은행의 경영건전성을 해치는 경우 2. 예금자 등 은행 이용자의 보호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 3. 금융시장 등의 안정성을 해치는 경우
은행법 §28
중소기업은행법 §52
은행법 §30
… 외 9건
12건
6~15회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신고받은 부수업무 및 제4항에 따라 제한 또는 시정명령을 한 부수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피인용 — 이 §27의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9

항·호 단위 매핑 16

조 단위 3

§27의2 ① 제1항 exact (hang) — 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인터넷전문은행법§6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범위10.5인용
인터넷전문은행법§20 과징금20.25인용>인용
인터넷전문은행법§21 벌칙20.15cites>인용

§27의2 ② 제2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은행법§69 과태료10.3cites

§27의2 ④ 제4항 exact (hang) — 1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은행법§28 겸영업무의 운영11.0위임
중소기업은행법§52 다른 법률과의 관계20.5cites>위임
은행법§30 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20.5인용>위임
은행법§28 겸영업무의 운영11.0위임1
중소기업은행법§52 다른 법률과의 관계20.5cites>위임1
은행법§30 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20.5인용>위임1
은행법§28 겸영업무의 운영11.0위임2
중소기업은행법§52 다른 법률과의 관계20.5cites>위임2
은행법§30 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20.5인용>위임2
은행법§28 겸영업무의 운영11.0위임3
중소기업은행법§52 다른 법률과의 관계20.5cites>위임3
은행법§30 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20.5인용>위임3

§27의2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인터넷전문은행법§18 문서 등에 대한 특례10.5인용
한국산업은행법§3 다른 법률과의 관계10.3대조
금융소비자보호법§2 정의20.15인용>대조

발신 인용 — §27의2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27의2 PageRank 0.0 · in_degree 5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8은행업의 인가0.0014633
·자본시장법§5파생상품0.0001275
·은행법§50.0001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정의0.000116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회계처리기준0.000149
·상법§434정관변경의 특별결의0.00014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외부감사의 대상0.000143
·은행법§15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0.00015
·자본시장법§442분담금9e-054
·금융사지배구조법§2정의9e-0562
·선박투자회사법§24업무의 범위8e-059
·선박투자회사법§3선박투자회사7e-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6e-0516
·정부기업예산법§2정부기업6e-055
·상법§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6e-0520
·자본시장법§159사업보고서 등의 제출5e-0526
·상법§290변태설립사항5e-05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기업결합의 제한5e-0522
·자본시장법§15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5e-056
·경륜ㆍ경정법§18수익금의 사용5e-0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상호출자의 금지 등4e-0510
·국가재정법§79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4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6회계감사기준4e-0526
·공인회계사법§21직무제한4e-058
·금융위원회법§24금융감독원의 설립4e-0535
·자본시장법§229집합투자기구의 종류4e-05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0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4e-055
·공인회계사법§26이사 등4e-059
·신탁법§2신탁의 정의4e-059
·공인회계사법§33직무제한4e-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