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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2(부수업무의 운영)
인터넷전문은행법 §18
한국산업은행법 §3
금융소비자보호법 §2
한국산업은행법 §3
금융소비자보호법 §2
①
은행은 은행업무에 부수하는 업무(이하 "부수업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법 §6
인터넷전문은행법 §20
인터넷전문은행법 §21
인터넷전문은행법 §20
인터넷전문은행법 §21
②
은행이 부수업무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운영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수업무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영할 수 있다.
1.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의 인수
2. 상호부금(相互賦金)
3. 팩토링(기업의 판매대금 채권의 매수ㆍ회수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4. 보호예수(保護預受)
5. 수납 및 지급대행
6.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
7.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지급대행
8. 은행업과 관련된 전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판매 및 대여
9. 금융 관련 연수, 도서 및 간행물 출판업무
10. 금융 관련 조사 및 연구업무
11. 그 밖에 은행업무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은행법 §69
③
은행이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업무계획 및 예상손익에 관한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수업무의 운영을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은행의 경영건전성을 해치는 경우
2. 예금자 등 은행 이용자의 보호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
3. 금융시장 등의 안정성을 해치는 경우
은행법 §28
중소기업은행법 §52
은행법 §30
… 외 9건
중소기업은행법 §52
은행법 §30
… 외 9건
⑤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신고받은 부수업무 및 제4항에 따라 제한 또는 시정명령을 한 부수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피인용 — 이 §27의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9건
항·호 단위 매핑 16건
조 단위 3건
§27의2 ① 제1항 exact (hang) — 3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인터넷전문은행법 | §6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범위 | 1 | 0.5 | 인용 | |
| 인터넷전문은행법 | §20 과징금 | 2 | 0.25 | 인용>인용 | |
| 인터넷전문은행법 | §21 벌칙 | 2 | 0.15 | cites>인용 |
§27의2 ② 제2항 exact (hang)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은행법 | §69 과태료 | 1 | 0.3 | cites |
§27의2 ④ 제4항 exact (hang) — 12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은행법 | §28 겸영업무의 운영 | 1 | 1.0 | 위임 | |
| 중소기업은행법 | §52 다른 법률과의 관계 | 2 | 0.5 | cites>위임 | |
| 은행법 | §30 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 | 2 | 0.5 | 인용>위임 | |
| 은행법 | §28 겸영업무의 운영 | 1 | 1.0 | 위임 | 1 |
| 중소기업은행법 | §52 다른 법률과의 관계 | 2 | 0.5 | cites>위임 | 1 |
| 은행법 | §30 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 | 2 | 0.5 | 인용>위임 | 1 |
| 은행법 | §28 겸영업무의 운영 | 1 | 1.0 | 위임 | 2 |
| 중소기업은행법 | §52 다른 법률과의 관계 | 2 | 0.5 | cites>위임 | 2 |
| 은행법 | §30 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 | 2 | 0.5 | 인용>위임 | 2 |
| 은행법 | §28 겸영업무의 운영 | 1 | 1.0 | 위임 | 3 |
| 중소기업은행법 | §52 다른 법률과의 관계 | 2 | 0.5 | cites>위임 | 3 |
| 은행법 | §30 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 | 2 | 0.5 | 인용>위임 | 3 |
§27의2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3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인터넷전문은행법 | §18 문서 등에 대한 특례 | 1 | 0.5 | 인용 | |
| 한국산업은행법 |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 1 | 0.3 | 대조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 정의 | 2 | 0.15 | 인용>대조 |
발신 인용 — §27의2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27의2 PageRank 0.0 · in_degree 5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은행법 | §8 | 은행업의 인가 | 0.00146 | 33 |
| · | 자본시장법 | §5 | 파생상품 | 0.00012 | 75 |
| · | 은행법 | §5 | 0.00011 | 15 | |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2 | 정의 | 0.00011 | 63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5 | 회계처리기준 | 0.0001 | 49 |
| · | 상법 | §434 |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 0.0001 | 4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4 | 외부감사의 대상 | 0.0001 | 43 |
| · | 은행법 | §15의3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 0.0001 | 5 |
| · | 자본시장법 | §442 | 분담금 | 9e-05 | 4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 | 정의 | 9e-05 | 62 |
| · | 선박투자회사법 | §24 | 업무의 범위 | 8e-05 | 9 |
| · | 선박투자회사법 | §3 | 선박투자회사 | 7e-05 | 4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4 |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 6e-05 | 16 |
| · | 정부기업예산법 | §2 | 정부기업 | 6e-05 | 5 |
| · | 상법 | §418 |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 6e-05 | 20 |
| · | 자본시장법 | §159 |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 5e-05 | 26 |
| · | 상법 | §290 | 변태설립사항 | 5e-05 | 12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9 | 기업결합의 제한 | 5e-05 | 22 |
| · | 자본시장법 | §152 |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 5e-05 | 6 |
| · | 경륜ㆍ경정법 | §18 | 수익금의 사용 | 5e-05 | 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1 | 상호출자의 금지 등 | 4e-05 | 10 |
| · | 국가재정법 | §79 |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 4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16 | 회계감사기준 | 4e-05 | 26 |
| · | 공인회계사법 | §21 | 직무제한 | 4e-05 | 8 |
| · | 금융위원회법 | §24 | 금융감독원의 설립 | 4e-05 | 35 |
| · | 자본시장법 | §229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4e-05 | 3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30 |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 4e-05 | 5 |
| · | 공인회계사법 | §26 | 이사 등 | 4e-05 | 9 |
| · | 신탁법 | §2 | 신탁의 정의 | 4e-05 | 9 |
| · | 공인회계사법 | §33 | 직무제한 | 4e-05 |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