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27조의2 (부수업무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자금중개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며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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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은행은 은행업무에 부수하는 업무(이하 "부수업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은행은 은행업무에 부수하는 업무(이하 "부수업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은행이 부수업무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운영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수업무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영할 수 있다.
1.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의 인수
2.상호부금(相互賦金)
3.팩토링(기업의 판매대금 채권의 매수ㆍ회수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4.보호예수(保護預受)
5.수납 및 지급대행
6.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
7.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지급대행
8.은행업과 관련된 전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판매 및 대여
9.금융 관련 연수, 도서 및 간행물 출판업무
10.금융 관련 조사 및 연구업무
11.그 밖에 은행업무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은행이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업무계획 및 예상손익에 관한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수업무의 운영을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은행의 경영건전성을 해치는 경우
2.예금자 등 은행 이용자의 보호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
3.금융시장 등의 안정성을 해치는 경우
⑤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신고받은 부수업무 및 제4항에 따라 제한 또는 시정명령을 한 부수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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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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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비조치의견 · 2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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