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27조의2 (부수업무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자금중개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며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은행은 은행업무에 부수하는 업무(이하 "부수업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은행이 부수업무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운영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수업무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영할 수 있다.
1.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의 인수
2.상호부금(相互賦金)
3.팩토링(기업의 판매대금 채권의 매수ㆍ회수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4.보호예수(保護預受)
5.수납 및 지급대행
6.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
7.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지급대행
8.은행업과 관련된 전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판매 및 대여
9.금융 관련 연수, 도서 및 간행물 출판업무
10.금융 관련 조사 및 연구업무
11.그 밖에 은행업무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은행이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업무계획 및 예상손익에 관한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수업무의 운영을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은행의 경영건전성을 해치는 경우
2.예금자 등 은행 이용자의 보호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
3.금융시장 등의 안정성을 해치는 경우
⑤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신고받은 부수업무 및 제4항에 따라 제한 또는 시정명령을 한 부수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은행법 제27조의2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보험업법 위반
[1] 보험업법은 보험사업의 단체성, 사회성 등으로 국가와 사회경제생활에 미치게 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보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법에 규정된 물적, 인적 요건을 갖추어 보험종목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허가 없이 보험업을 경영한 자를 형사처벌하고 있다. 이러한 보험업 규제에 관한 법의 규정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허가의 대상이 되는 보험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의 명칭이나 법률적 구성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그의 실체나 경제적 성질을 실질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은행법 제8조,제27조의2,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5호,제3조,제46조 제1항 제5호,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6조 제2호와구 보험업법(2010. 7. 23. 법률 제10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호,제3호,제4조 제1항,제200조 제1호를 종합하여 보면, 은행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은 금융기관이 지급보증 업무의 형태로 실질적으로 보증보험업을 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나, 관련 법령에 따라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은 금융기관이 아닌 자가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실질적으로 보증보험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구 보험업법 제4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甲, 乙 주식회사의 임직원인 피고인들이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주고 그 대가로 채무자들로부터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보험업을 영위하였다고 하여 구 보험업법(2010. 7. 23. …
제27조의2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26건
전체 26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은행이 신용카드 가맹점모집인이 되어 업무를 처리할수 있는지 여부
귀 은행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3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가맹점모집인으로 등록하고 가맹점모집인 업무를 영위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은행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제27조의2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은행법상 부수업무 신고대상 여부
귀행이 본건 대행과 관련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 또는 보증신청업체로부터 대행 수수료 등 대가를 받 지 않는다면 은행법 제27조의2에 따른 부수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다만, 귀행이 본건 대행과 관련하여 대행 수수료 등 대가를 받는다면 본건 대행을 운영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은행법 제27조의2에 따라 부수 업무 신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27조의2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교육컨텐츠 판매를 위한 은행법의 부수업무 범위에 대한 해석 요청
은행이 자체 제작한 금융 교육 컨텐츠(영상·교육자료 등) 판매 업무의 은행법 부수업무 해당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은행과 Q. 은행이 자체 제작한 금융 관련 교육 컨텐츠(영상, 교육자료 등)를 판매하는 업무가 은행법 제27조의2 제2항 제9호에 따른 부수업무에 해당하는지? A. 해당한다. 문의 업무는 은행법 제27조의2 제2항 제9호가 정한 "금융 관련 연수, 도서 및 간행물 출판업무"에 해당하므로 금융위원회에 별도 신고 없이 운영할 수 있다. 핵심 논거 - "금융 관련 연수"에는 오프라인 연수뿐 아니라 강의 콘텐츠를 제작해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연수도 포함된다. - 같은 호가 "도서 및 간행물 출판"업무를 무신고 부수업무로 규정한 취지를 함께 고려하면, "금융 관련 연수"에는 금융 교육 컨텐츠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형태까지 포함된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은행법 제27조의2 (부수업무의 운영) - 은행법 제27조의2 제2항 제9호 (금융 관련 연수, 도서 및 간행물 출판업무)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은행법 제27조의2 (부수업무의 운영) 은행은 은행업무에 부수하는 업무를 운영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부수업무 개시 예정일 7영업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업무는 신고 없이 운영할 수 있는 무신고 부수업무이다. 무신고 대상은 이미 은행 업무와의 밀접성·건전성 위험·이해상충 가능성이 입법 단계에서 검토·유형화된 것들이다. 제27조의2 제2항 제9호 — 금융 관련 연수, 도서 및 간행물 출판업무 - 문언상 두 갈래로 열거된다. ① "금융 관련 연수" ② "도서 및 간행물 출판업무". - "연수"는 강의·교육 활동 자체를 의미한다. …
제
27
조의
2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은행법 상 부수업무 해당 여부 법령해석 질의
은행 내부 AI 문서 자동분류·판독시스템의 외부 제공(수수료 수취)이 은행법상 부수업무 신고 대상인지 여부 - 구분: 법령해석 Q. 은행이 내부 전산시스템(인공지능 기반 문서 자동분류 및 판독시스템)을 외부에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은행법」상 신고를 요하지 않는 부수업무인지, 아니면 신고를 요하는 부수업무에 해당하는지? A. 신고를 요하는 부수업무에 해당한다. - 해당 업무는 「은행법」 제27조의2에 따라 업무를 운영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고 영위할 수 있는 부수업무에 해당한다. - 다만 해당 전산시스템은 은행 고유업무 수행에 특화된 문서 자동분류·판독시스템은 아니므로, 은행법 제27조의2 제2항 제8호의 '은행업과 관련된 전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판매·대여'(신고 면제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운영 시 은행법 제27조의2 제4항에 따라 은행의 경영건전성 및 금융시장 등의 안정성을 해치거나 은행 이용자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영위해야 한다. 핵심 판단 흐름 1. AI 문서 자동분류·판독시스템 구축·사용은 비대면 금융상품 가입 및 관련 서류 심사 등 은행의 효율적 업무 수행에 기여하므로 → 부수업무성 인정. 2. 그러나 은행 고유업무에 특화된 시스템이 아니므로 → 신고면제(제2항 제8호) 대상은 아님. 3. 결론: 신고대상 부수업무 → 7일 전 사전신고 후 영위.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은행법 제27조의2 (부수업무의 운영) 제2항 - 은행법 제27조의2 (부수업무의 운영) 제2항 제8호 - 은행법 제27조의2 (부수업무의 운영) 제4항 3. …
제
27
조의
2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27조의2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은행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