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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15의3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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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은행법은행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34 · 권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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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5조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은행법 §59
은행법 §8
은행법 §58
… 외 25건
28건
16회+
삭제 <2013.8.13>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이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가 제15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8.13, 2015.7.24, 2021.4.20> 1.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에 관한 요건 가. 법인으로서 자신이 업무집행사원으로 있거나 그 재산운용을 위탁받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다른 사원 또는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나. 자신이 업무집행사원으로 있거나 그 재산운용을 위탁받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다른 사원 또는 주주가 해당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재산인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자산운용 능력ㆍ경험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2. 그 밖에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가 해당 은행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금융위원회는 제15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위한 심사를 함에 있어서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 또는 그 재산운용 등을 담당하는 업무집행사원에게 해당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정관, 그 밖에 그 주주 또는 사원 사이에 체결된 계약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2015.7.24, 2021.4.20>
은행법 §15의4
은행법 §69
2건
1~2회
금융위원회는 제15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삭제 <2013.8.13>
금융위원회는 제15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함에 있어서 해당 은행 주주의 보유지분분포ㆍ구성내역, 해당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사원 또는 주주의 구성내역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 은행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 행사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경영관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8.13, 2015.7.24, 2021.4.20>
제15조제3항에 따른 승인의 절차ㆍ심사방법, 제2항의 요건의 세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13>
은행법 §16의4
은행법 §53의2
은행법 §65의9
… 외 1건
4건
3~5회

피인용 — 이 §15의3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34

항·호 단위 매핑 6

조 단위 28

§15의3 ③ 제3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은행법§15의4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보고사항10.5인용
은행법§69 과태료10.5인용

§15의3 ⑦ 제7항 exact (hang) — 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은행법§16의4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등11.0위임
은행법§53의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20.5인용>위임
은행법§65의9 이행강제금20.5인용>위임
인터넷전문은행법§5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 특례20.5인용>위임

§15의3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8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은행법§59 외국은행에 대한 법 적용10.3대조
은행법§8 은행업의 인가10.3cites
은행법§58 외국은행의 은행업 인가 등20.3위임>cites
전자정부법§36 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20.3위임>cites
은행법§10 자본금 감소의 승인20.24준용>cites
은행법§11의2 예비인가20.24준용>cites
은행법§55 합병ㆍ해산ㆍ폐업의 인가20.24준용>cites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51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제한20.15위임>cites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2 정의20.15인용>대조
자산관리공사법§2 정의20.15인용>cites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18 관청 인가 약관 등20.15인용>cites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39 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20.15인용>cites
수산업협동조합법§141의4 설립20.15인용>cites
농업협동조합법§161의11 농협은행20.15인용>cites
예금자보호법§2 정의20.15인용>cites
중소기업은행법§52 다른 법률과의 관계20.15cites>cites
한국산업은행법§3 다른 법률과의 관계20.15대조>cites
은행법§11 신청서 등의 제출20.15인용>cites
은행법§12 인가 등의 공고20.15인용>cites
은행법§66 벌칙20.15인용>cites
은행법§9 최저자본금20.15인용>cites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64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 제한20.15위임>cites
전자정부법§43의2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권20.15위임>cites
근로복지기본법§12 융자업무취급기관20.15위임>cites
한국주택금융공사법§2 정의20.15인용>대조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2 정의20.15인용>대조
전자증권법§19 계좌관리기관20.15인용>대조
인터넷전문은행법§4 최저자본금의 특례20.15cites>cites

발신 인용 — §15의3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은행법§15211.0위임
은행법§15311.0위임
금융산업구조개선법§2220.5위임>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2620.5위임>인용
예금자보호법§2520.5위임>인용
예금자보호법§2620.5위임>인용
예금자보호법§34220.5위임>인용
은행법§2220.5위임>인용
은행법§25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811120.5위임>인용
은행법§16의2120.3위임>cites
은행법§16의2220.3위임>cites
은행법§16의2320.3위임>cites
은행법§16의2320.3위임>cites
은행법§34220.3위임>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15의3 PageRank 0.0001 · in_degree 5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8은행업의 인가0.0014633
·자본시장법§5파생상품0.0001275
·은행법§50.0001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정의0.000116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회계처리기준0.000149
·상법§434정관변경의 특별결의0.00014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외부감사의 대상0.000143
·은행법§15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0.00015
·자본시장법§442분담금9e-054
·금융사지배구조법§2정의9e-0562
·선박투자회사법§24업무의 범위8e-059
·선박투자회사법§3선박투자회사7e-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6e-0516
·정부기업예산법§2정부기업6e-055
·상법§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6e-0520
·자본시장법§159사업보고서 등의 제출5e-0526
·상법§290변태설립사항5e-05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기업결합의 제한5e-0522
·자본시장법§15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5e-056
·경륜ㆍ경정법§18수익금의 사용5e-0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상호출자의 금지 등4e-0510
·국가재정법§79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4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6회계감사기준4e-0526
·공인회계사법§21직무제한4e-058
·금융위원회법§24금융감독원의 설립4e-0535
·자본시장법§229집합투자기구의 종류4e-05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0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4e-055
·공인회계사법§26이사 등4e-059
·신탁법§2신탁의 정의4e-059
·공인회계사법§33직무제한4e-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