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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은행법 §59
은행법 §8
은행법 §58
… 외 25건
은행법 §8
은행법 §58
… 외 25건
①
삭제 <2013.8.13>
②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이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가 제15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8.13, 2015.7.24, 2021.4.20>
1.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에 관한 요건
가. 법인으로서 자신이 업무집행사원으로 있거나 그 재산운용을 위탁받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다른 사원 또는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나. 자신이 업무집행사원으로 있거나 그 재산운용을 위탁받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다른 사원 또는 주주가 해당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재산인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자산운용 능력ㆍ경험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2. 그 밖에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가 해당 은행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③
금융위원회는 제15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위한 심사를 함에 있어서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 또는 그 재산운용 등을 담당하는 업무집행사원에게 해당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정관, 그 밖에 그 주주 또는 사원 사이에 체결된 계약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2015.7.24, 2021.4.20>
은행법 §15의4
은행법 §69
은행법 §69
④
금융위원회는 제15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⑤
삭제 <2013.8.13>
⑥
금융위원회는 제15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함에 있어서 해당 은행 주주의 보유지분분포ㆍ구성내역, 해당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사원 또는 주주의 구성내역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 은행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 행사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경영관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8.13, 2015.7.24, 2021.4.20>
⑦
제15조제3항에 따른 승인의 절차ㆍ심사방법, 제2항의 요건의 세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13>
은행법 §16의4
은행법 §53의2
은행법 §65의9
… 외 1건
은행법 §53의2
은행법 §65의9
… 외 1건
피인용 — 이 §15의3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34건
항·호 단위 매핑 6건
조 단위 28건
§15의3 ③ 제3항 exact (hang) — 2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은행법 | §15의4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보고사항 | 1 | 0.5 | 인용 | |
| 은행법 | §69 과태료 | 1 | 0.5 | 인용 |
§15의3 ⑦ 제7항 exact (hang) — 4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은행법 | §16의4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등 | 1 | 1.0 | 위임 | |
| 은행법 | §53의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 2 | 0.5 | 인용>위임 | |
| 은행법 | §65의9 이행강제금 | 2 | 0.5 | 인용>위임 | |
| 인터넷전문은행법 | §5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 특례 | 2 | 0.5 | 인용>위임 |
§15의3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8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은행법 | §59 외국은행에 대한 법 적용 | 1 | 0.3 | 대조 | |
| 은행법 | §8 은행업의 인가 | 1 | 0.3 | cites | |
| 은행법 | §58 외국은행의 은행업 인가 등 | 2 | 0.3 | 위임>cites | |
| 전자정부법 | §36 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 2 | 0.3 | 위임>cites | |
| 은행법 | §10 자본금 감소의 승인 | 2 | 0.24 | 준용>cites | |
| 은행법 | §11의2 예비인가 | 2 | 0.24 | 준용>cites | |
| 은행법 | §55 합병ㆍ해산ㆍ폐업의 인가 | 2 | 0.24 | 준용>cites | |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51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제한 | 2 | 0.15 | 위임>cites | |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2 정의 | 2 | 0.15 | 인용>대조 | |
| 자산관리공사법 | §2 정의 | 2 | 0.15 | 인용>cites |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18 관청 인가 약관 등 | 2 | 0.15 | 인용>cites |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39 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 | 2 | 0.15 | 인용>cites | |
| 수산업협동조합법 | §141의4 설립 | 2 | 0.15 | 인용>cites | |
| 농업협동조합법 | §161의11 농협은행 | 2 | 0.15 | 인용>cites | |
| 예금자보호법 | §2 정의 | 2 | 0.15 | 인용>cites | |
| 중소기업은행법 | §52 다른 법률과의 관계 | 2 | 0.15 | cites>cites | |
| 한국산업은행법 |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 2 | 0.15 | 대조>cites | |
| 은행법 | §11 신청서 등의 제출 | 2 | 0.15 | 인용>cites | |
| 은행법 | §12 인가 등의 공고 | 2 | 0.15 | 인용>cites | |
| 은행법 | §66 벌칙 | 2 | 0.15 | 인용>cites | |
| 은행법 | §9 최저자본금 | 2 | 0.15 | 인용>cites | |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64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 제한 | 2 | 0.15 | 위임>cites | |
| 전자정부법 | §43의2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권 | 2 | 0.15 | 위임>cites | |
| 근로복지기본법 | §12 융자업무취급기관 | 2 | 0.15 | 위임>cites | |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2 정의 | 2 | 0.15 | 인용>대조 | |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 §2 정의 | 2 | 0.15 | 인용>대조 | |
| 전자증권법 | §19 계좌관리기관 | 2 | 0.15 | 인용>대조 | |
| 인터넷전문은행법 | §4 최저자본금의 특례 | 2 | 0.15 | cites>cites |
발신 인용 — §15의3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은행법 | §15 | 2 | 1 | 1.0 | 위임 | |
| 은행법 | §15 | 3 | 1 | 1.0 | 위임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 | 2 | 2 | 0.5 | 위임>인용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 | 6 | 2 | 0.5 | 위임>인용 | |
| 예금자보호법 | §2 | 5 | 2 | 0.5 | 위임>인용 | |
| 예금자보호법 | §2 | 6 | 2 | 0.5 | 위임>인용 | |
| 예금자보호법 | §34 | 2 | 2 | 0.5 | 위임>인용 | |
| 은행법 | §2 | 2 | 2 | 0.5 | 위임>인용 | |
| 은행법 | §2 | 5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81 | 1 | 1 | 2 | 0.5 | 위임>인용 |
| 은행법 | §16의2 | 1 | 2 | 0.3 | 위임>cites | |
| 은행법 | §16의2 | 2 | 2 | 0.3 | 위임>cites | |
| 은행법 | §16의2 | 3 | 2 | 0.3 | 위임>cites | |
| 은행법 | §16의2 | 3 | 2 | 0.3 | 위임>cites | |
| 은행법 | §34 | 2 | 2 | 0.3 | 위임>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15의3 PageRank 0.0001 · in_degree 5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은행법 | §8 | 은행업의 인가 | 0.00146 | 33 |
| · | 자본시장법 | §5 | 파생상품 | 0.00012 | 75 |
| · | 은행법 | §5 | 0.00011 | 15 | |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2 | 정의 | 0.00011 | 63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5 | 회계처리기준 | 0.0001 | 49 |
| · | 상법 | §434 |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 0.0001 | 4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4 | 외부감사의 대상 | 0.0001 | 43 |
| · | 은행법 | §15의3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 0.0001 | 5 |
| · | 자본시장법 | §442 | 분담금 | 9e-05 | 4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 | 정의 | 9e-05 | 62 |
| · | 선박투자회사법 | §24 | 업무의 범위 | 8e-05 | 9 |
| · | 선박투자회사법 | §3 | 선박투자회사 | 7e-05 | 4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4 |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 6e-05 | 16 |
| · | 정부기업예산법 | §2 | 정부기업 | 6e-05 | 5 |
| · | 상법 | §418 |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 6e-05 | 20 |
| · | 자본시장법 | §159 |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 5e-05 | 26 |
| · | 상법 | §290 | 변태설립사항 | 5e-05 | 12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9 | 기업결합의 제한 | 5e-05 | 22 |
| · | 자본시장법 | §152 |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 5e-05 | 6 |
| · | 경륜ㆍ경정법 | §18 | 수익금의 사용 | 5e-05 | 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1 | 상호출자의 금지 등 | 4e-05 | 10 |
| · | 국가재정법 | §79 |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 4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16 | 회계감사기준 | 4e-05 | 26 |
| · | 공인회계사법 | §21 | 직무제한 | 4e-05 | 8 |
| · | 금융위원회법 | §24 | 금융감독원의 설립 | 4e-05 | 35 |
| · | 자본시장법 | §229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4e-05 | 3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30 |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 4e-05 | 5 |
| · | 공인회계사법 | §26 | 이사 등 | 4e-05 | 9 |
| · | 신탁법 | §2 | 신탁의 정의 | 4e-05 | 9 |
| · | 공인회계사법 | §33 | 직무제한 | 4e-05 |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