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의4조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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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은행법
대통령령
└─ 시행령
은행법 시행령
위임 §2,4,8,9,10,11,11의2,13,14,15,15의3,15의4,16,16의2,16의3,16의4,16의5...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사채등등록규정
위임 §19의6,19의8
고시
↳ 고시
은행업감독규정
위임 §1의2,1의3,1의4,1의6,1의7,2,3의3,4의2,4의3,5,8,10,11,11의2,18,18의2,18의...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33 6항 소수주주권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다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제6항 및 「상법」 제466조에 따른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인용
상법
§33 상업장부등의 보존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다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제6항 및 「상법」 제466조에 따른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인용
상법
§466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다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제6항 및 「상법」 제466조에 따른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cites
은행법
§35의2 1항 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제3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은행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는 행위"
cites
은행법
§35의3 1항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한도 등
"제35조의3제1항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은행으로 하여금 대주주의 주식을 소유하게 하는"
cites
은행법
제48조의2 대주주등에 대한 검사
"제35조의4를 위반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인용
은행법
제65조의3 과징금
"대주주가 제35조의4를 위반함으로써 은행이 제3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
cites
은행법
제66조 벌칙
"제35조의4를 위반한 자"
인용
은행법 시행령
제2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35조의4에 따른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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