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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35의4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law_id=001549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은행법은행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12 · 권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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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본문이 단일 단락 (①·② 등 항 분해 없음). 법령 자체가 단순 조문이거나 paragraphs_json 미생성. 791자.
제35조의4(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은행의 대주주는 그 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7.31> 1.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그 은행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다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제6항 및 「상법」 제466조에 따른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의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담합하여 그 은행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3.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신용공여를 조기 회수하도록 요구하는 등 은행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3의2. 제3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은행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는 행위 3의3. 은행으로 하여금 제35조의2제3항을 위반하게 하여 다른 은행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는 행위 3의4. 은행으로 하여금 제35조의2제7항을 위반하게 하여 신용공여를 받는 행위 3의5. 은행으로 하여금 제35조의2제8항을 위반하게 하여 대주주에게 자산의 무상양도ㆍ매매ㆍ교환 및 신용공여를 하게 하는 행위 3의6. 제35조의3제1항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은행으로 하여금 대주주의 주식을 소유하게 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은행법 §35의5
은행법 §48의2
은행법 §66
… 외 6건
9건
6~15회

피인용 — 이 §35의4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2

항·호 단위 매핑 3

조 단위 9

§35의4 ⑧ 제8항 exact (hang) — 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은행법§65의3 과징금10.5인용
은행법§65의4 과징금의 부과20.25인용>인용
은행법§65의6 이의신청20.25인용>인용

§35의4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9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은행법§35의5 대주주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등10.3cites
은행법§48의2 대주주등에 대한 검사10.3cites
은행법§66 벌칙10.3cites
수산업협동조합법§141의4 설립20.15인용>cites
농업협동조합법§161의11 농협은행20.15인용>cites
은행법§16의3 전환계획에 대한 평가 및 점검 등20.15인용>cites
은행법§69 과태료20.15인용>cites
은행법§59 외국은행에 대한 법 적용20.09대조>cites
은행법§68의2 양벌규정20.09cites>cites

발신 인용 — §35의4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은행법§33610.5인용
상법§46610.5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33610.5인용
은행법§35의2110.3cites
은행법§35의2210.3cites
은행법§35의2310.3cites
은행법§35의2710.3cites
은행법§35의2810.3cites
은행법§35의3110.3cites
은행법§37220.3cites>위임
은행법§33의220.25인용>인용
은행법§33의320.25인용>인용
상법§32420.25인용>준용
상법§36620.25인용>위임
상법§38520.25인용>준용
상법§40220.25인용>위임
상법§40320.25인용>준용
상법§41520.25인용>준용
상법§46720.25인용>위임
상법§469220.25인용>인용
상법§513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165의111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94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9153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915420.25인용>인용
은행법§21520.15cites>인용
은행법§4420.15cites>인용
금융지주회사법§21520.15cites>인용
금융지주회사법§412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4420.15cites>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35의4 PageRank 0.0 · in_degree 5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정의0.00033150
★ 2자본시장법§9그 밖의 용어의 정의0.0003265
★ 3자본시장법§4증권0.0002715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정의0.00022100
·여신전문금융업법§2정의0.00021135
·은행법§2정의0.00021132
·금융사지배구조법§5임원의 자격요건0.000255
·은행법§1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0.0001419
·은행법§16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0.00014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정의0.00014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순환출자의 금지0.0001314
·금융위원회법§3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0.0001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0.000121
·금융산업구조개선법§2정의0.000174
·전자금융거래법§2정의0.0001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0.0001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정의9e-05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기업결합의 신고9e-0523
·자본시장법§8금융투자업자8e-059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8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9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7e-0533
·자본시장법§12금융투자업의 인가6e-0572
·부동산투자회사법§2정의6e-0562
·외국환거래법§3정의6e-054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정의5e-0525
·자본시장법§3금융투자상품5e-0546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적기시정조치5e-055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5e-0520
·전자증권법§2정의5e-055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30「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5e-0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