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34조의2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자금중개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며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3.24>
1.실제 자금을 수취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입금처리하는 행위 등 은행이용자에게 부당하게 편익을 제공하는 행위
2.예금, 대출 등 은행이 취급하는 상품을 비정상적으로 취급하여 은행이용자의 조세포탈ㆍ회계분식ㆍ부당내부거래 등 부당한 거래를 지원하는 행위
3.은행업무, 부수업무 또는 겸영업무와 관련하여 은행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4.그 밖에 은행업무, 부수업무 또는 겸영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 등을 활용하여 은행의 건전한 운영 또는 신용질서를 해치는 행위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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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은행법 제34조건전경영의 지도
- 함께 인용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신용카드ㆍ직불카드의 발급
- 함께 인용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신용카드등의 이용한도 제한 등
- 함께 인용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의2신용카드업자 등의 금지행위
- 조문 인용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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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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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6건
무료 광고대행시 재산상 이익제공 보고 대상 여부 질의
은행 영업점 디스플레이 장치를 이용한 법인·개인사업자 무료 광고대행의 재산상 이익제공 해당 여부 및 보고 대상 여부 Q. 은행이 영업점 내 디스플레이 장치(디지털 사이니지, 객장 TV, 태블릿 PC, 순번 표시기 등)를 이용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게 무료로 광고대행을 하는 경우, 은행법상 "재산상 이익제공" 행위에 해당해 재산상 이익제공 보고 대상이 되는지. A. 해당한다. 은행이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게 무료로 광고대행을 하는 행위는 은행법상 재산상 이익제공 행위에 해당하여 재산상 이익제공 보고 대상이 된다. 핵심 논거 - 재산상 이익의 범위: 금전·물품뿐 아니라 편익 등 무형의 재산도 포함.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보고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 유사 해석 사례: 은행 부수업무인 부동산 임대(은행법 시행령 제18조)와 관련해 임대목적 부동산을 무상 제공하는 경우도 이익제공 보고 대상으로 해석해 왔다. - 이익 산정 방법: 통상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광고대행을 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기회비용)을 기준으로 산정 가능.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은행법 제34조의2 (은행이용자에 대한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재산상 이익제공 금지) -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2 (재산상 이익제공의 정상 수준·범위 규정) - 은행법 시행령 제18조 (부수업무 — 부동산 임대 등) -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3 제1항 (정상 수준 재산상 이익제공 시 준법감시인 사전 보고 의무)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은행법 제34조의2 ·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2 은행은 은행업무, 부수업무, 겸영업무와 관련하여 은행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재산상 이익"은 금전·물품과 같은 유형 자산에 한정되지 않고, 편익 등 무형의 재산상 이익도 포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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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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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광고대행시 재산상 이익제공 보고 대상 여부 질의
은행 영업점 디스플레이 장치를 이용한 법인·개인사업자 무료 광고대행의 재산상 이익제공 해당 여부 및 보고 대상 여부 Q. 은행이 영업점 내 디스플레이 장치(디지털 사이니지, 객장 TV, 태블릿 PC, 순번 표시기 등)를 이용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게 무료로 광고대행을 하는 경우, 은행법상 "재산상 이익제공" 행위에 해당해 재산상 이익제공 보고 대상이 되는지. A. 해당한다. 은행이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게 무료로 광고대행을 하는 행위는 은행법상 재산상 이익제공 행위에 해당하여 재산상 이익제공 보고 대상이 된다. 핵심 논거 - 재산상 이익의 범위: 금전·물품뿐 아니라 편익 등 무형의 재산도 포함.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보고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 유사 해석 사례: 은행 부수업무인 부동산 임대(은행법 시행령 제18조)와 관련해 임대목적 부동산을 무상 제공하는 경우도 이익제공 보고 대상으로 해석해 왔다. - 이익 산정 방법: 통상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광고대행을 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기회비용)을 기준으로 산정 가능.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은행법 제34조의2 (은행이용자에 대한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재산상 이익제공 금지) -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2 (재산상 이익제공의 정상 수준·범위 규정) - 은행법 시행령 제18조 (부수업무 — 부동산 임대 등) -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3 제1항 (정상 수준 재산상 이익제공 시 준법감시인 사전 보고 의무)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은행법 제34조의2 ·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2 은행은 은행업무, 부수업무, 겸영업무와 관련하여 은행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재산상 이익"은 금전·물품과 같은 유형 자산에 한정되지 않고, 편익 등 무형의 재산상 이익도 포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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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인증 관련 은행업감독규정 해석 요청
바이오인증(정맥)을 통한 예금 지급 시 감사통할책임자 확인·영업점장 승인의 사전 포괄승인 가능 여부 Q. 통장·인감 없이 바이오인증(정맥)만으로 예금을 지급하는 거래에서, 은행업감독규정 §29의3 제2항 단서에 따른 감사통할책임자 확인 및 영업점장 승인을 거래 건별이 아니라 특정 계좌주 또는 계좌 관련 바이오인증 거래에 대해 사전에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가? A. 가능하다. - 질의 대상 바이오인증(정맥) 방식은 보안성 심의 등을 거쳐 신뢰성이 높은 본인확인 수단으로 인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사전 포괄승인 방식으로 예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판단. - 다만 은행업감독규정 §29의3에 따라 감사통할책임자 확인 및 영업점장 승인으로 처리한 사항은 기록·보관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핵심 근거: 1. 은행법 §34의2, 은행법 시행령 §20의2, 은행업감독규정 §29의3은 인감·통장 없이 예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 2. 다만 본인 확인이 가능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감사통할책임자 확인 및 영업점장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지급 가능. 3. 감사통할책임자 확인 및 영업점장 승인의 구체적 방식은 규정에 별도 정함이 없음 → 신뢰성 높은 본인확인 수단(정맥 바이오인증)에 대해서는 사전 포괄승인이 규정 취지에 반하지 않음.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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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감독규정제29조의3은행이용자에 대한 재산상이익 제공에 대한 조항이 법령에 근거한 출연금에도 해당하는지 여부
법령에 근거하여 은행이 납부하는 출연금은 은행이용자에 대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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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 1건
의결서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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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3조의2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제33조의3 ·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제33조의4 · 소규모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에 관한 특례제33조의5 · 사채등의 등록제34조 · 건전경영의 지도
이 법 전체 목차 96개 보기제34조의2 ·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34조의3 · 금융사고의 예방제35조 ·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제35조의2 · 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제35조의3 ·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한도 등제35조의4 ·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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