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52조의4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자금중개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며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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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은행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운영할 때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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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은행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운영할 때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직원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및 업무담당자 교체
2.직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지원
3.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위한 상시적 고충처리 기구 마련.다만,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고충처리위원을 두는 경우에는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위한 고충처리위원의 선임 또는 위촉
4.그 밖에 직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법적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②직원은 은행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은행은 제2항에 따른 직원의 요구를 이유로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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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거제52조의4고객응대직원에 대한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7 · 인용은행법 시행령제24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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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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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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