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68조 (벌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자금중개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며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9조를 위반하여 최저자본금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벌칙은행의 임원등대리점주지배인은행임원행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은행의 임원, 지배인, 대리점주(대리점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임원, 지배인, 그 밖의 법인의 대표자) 또는 청산인(이하 "은행의 임원등"이라 한다)이나 그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9조를 위반하여 최저자본금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2.제32조를 위반한 경우
3.제33조를 위반하여 채권을 발행한 경우
4.제38조를 위반하여 금지업무를 한 경우
5.제40조를 위반하여 이익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6.제55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경우
7.제58조제1항(지점ㆍ대리점을 신설하기 위하여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경우
8.제6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②삭제 <2020.3.24>
2. 조문 관계도
은행법 제6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채등등록규정 고시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은행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법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은행법 제6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9조를 위반하여 최저자본금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은행법 제6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은행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은행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