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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68 (벌칙)

law_id=001549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은행법은행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1 · 권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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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68조(벌칙)
은행법 §68의2
1건
1~2회
은행의 임원, 지배인, 대리점주(대리점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임원, 지배인, 그 밖의 법인의 대표자) 또는 청산인(이하 "은행의 임원등"이라 한다)이나 그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를 위반하여 최저자본금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2조를 위반한 경우 3. 제33조를 위반하여 채권을 발행한 경우 4. 제38조를 위반하여 금지업무를 한 경우 5. 제40조를 위반하여 이익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6. 제55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경우 7. 제58조제1항(지점ㆍ대리점을 신설하기 위하여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경우 8. 제6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삭제 <2020.3.24>

피인용 — 이 §68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1

§68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은행법§68의2 양벌규정10.3cites

발신 인용 — §68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은행법§55110.5인용
은행법§8420.4인용>준용
은행법§8520.4인용>준용
은행법§3210.3cites
은행법§3310.3cites
은행법§3810.3cites
은행법§4010.3cites
은행법§58110.3cites
은행법§62110.3cites
은행법§62210.3cites
은행법§910.3cites
자본시장법§4220.3cites>위임
자본시장법§42120.3cites>위임
자본시장법§42220.3cites>위임
자본시장법§42320.3cites>위임
자본시장법§42420.3cites>위임
자본시장법§42520.3cites>위임
자본시장법§42620.3cites>위임
자본시장법§4320.3cites>위임
자본시장법§4720.3cites>위임
금융산업구조개선법§116120.15cites>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116220.15cites>인용
은행법§33의220.15cites>인용
은행법§33의320.15cites>인용
상법§469220.15cites>인용
상법§513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165의111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94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9153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915420.15cites>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68 PageRank 0.0 · in_degree 1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8은행업의 인가0.0014633
·자본시장법§5파생상품0.0001275
·은행법§50.0001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정의0.000116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회계처리기준0.000149
·상법§434정관변경의 특별결의0.00014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외부감사의 대상0.000143
·은행법§15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0.00015
·자본시장법§442분담금9e-054
·금융사지배구조법§2정의9e-0562
·선박투자회사법§24업무의 범위8e-059
·선박투자회사법§3선박투자회사7e-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6e-0516
·정부기업예산법§2정부기업6e-055
·상법§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6e-0520
·자본시장법§159사업보고서 등의 제출5e-0526
·상법§290변태설립사항5e-05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기업결합의 제한5e-0522
·자본시장법§15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5e-056
·경륜ㆍ경정법§18수익금의 사용5e-0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상호출자의 금지 등4e-0510
·국가재정법§79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4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6회계감사기준4e-0526
·공인회계사법§21직무제한4e-058
·금융위원회법§24금융감독원의 설립4e-0535
·자본시장법§229집합투자기구의 종류4e-05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0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4e-055
·공인회계사법§26이사 등4e-059
·신탁법§2신탁의 정의4e-059
·공인회계사법§33직무제한4e-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