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의2조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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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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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은행법
대통령령
└─ 시행령
은행법 시행령
위임 §2,4,8,9,10,11,11의2,13,14,15,15의3,15의4,16,16의2,16의3,16의4,16의5...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사채등등록규정
위임 §19의6,19의8
고시
↳ 고시
은행업감독규정
위임 §1의2,1의3,1의4,1의6,1의7,2,3의3,4의2,4의3,5,8,10,11,11의2,18,18의2,18의...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인용
은행법
§15 3항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제15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얻어 은행의 주식을 보유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cites
은행법
§15의5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의무
"이하 이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같다)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주 또는 사원이 제15조의5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은 초과보유한 주식에 대"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2 5호 정의
"그 업무집행사원의 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cites
은행법
§54 임직원에 대한 제재
"이하 제54조 및 제54조의2에서 같다)에 대한 조치"
cites
은행법
§54의2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이하 제54조 및 제54조의2에서 같다)에 대한 조치"
인용
은행법
§16의4 5항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등
"제16조의4제5항에 따라 주식처분 명령을 받은 경우"
cites
은행법
§16 3항 한도초과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⑥ 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하여는 제16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조
은행법
제59조 외국은행에 대한 법 적용
"제15조, 제15조의3부터 제15조의5까지, 제16조,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5까지, 제48조의2 및 제53조의2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은행법
제65조의9 이행강제금
"① 금융위원회는 제16조제3항ㆍ제16조의2제5항ㆍ제16조의3제5항ㆍ제16조의4제5항 또는 제53조의2제2항에 따른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그 정한 기간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
위임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8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① 법 제53조의2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인용
은행법 시행령
제2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53조의2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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