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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의2조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은행법
law_id:001549
article_no:53의2
위계:은행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5
인용:7
피인용:4

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은행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7
인용 (Outgoing)7
피인용 (Incoming)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은행법
§15 3항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제15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얻어 은행의 주식을 보유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 outgoing제15조
cites
은행법
§15의5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의무
"이하 이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같다)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주 또는 사원이 제15조의5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은 초과보유한 주식에 대"
→ outgoing제15조의5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2 5호 정의
"그 업무집행사원의 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 outgoing제2조
cites
은행법
§54 임직원에 대한 제재
"이하 제54조 및 제54조의2에서 같다)에 대한 조치"
→ outgoing제54조
cites
은행법
§54의2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이하 제54조 및 제54조의2에서 같다)에 대한 조치"
→ outgoing제54조의2
인용
은행법
§16의4 5항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등
"제16조의4제5항에 따라 주식처분 명령을 받은 경우"
→ outgoing제16조의4
cites
은행법
§16 3항 한도초과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⑥ 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하여는 제16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outgoing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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