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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53의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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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은행법은행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외국은행에 대한 법 적용·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 피인용 7 · 권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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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53조의2(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은행법 §59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
한국주택금융공사법 §2
… 외 2건
5건
3~5회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제15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얻어 은행의 주식을 보유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한한다. 이하 이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같다)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주 또는 사원이 제15조의5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은 초과보유한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초과보유한 주식은 지체 없이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2015.7.24, 2021.4.20>
금융위원회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 제1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초과보유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2021.4.20>
은행법 §65의9
인터넷전문은행법 §5
2건
1~2회
금융위원회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 제15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2021.4.20> 1. 해당 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2. 해당 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3. 기관경고 4. 기관주의 5. 그 밖에 해당 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금융위원회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재산 운용 등을 담당하는 업무집행사원이 제15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2017.4.18, 2021.4.20> 1. 그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조치 가. 해임요구 나.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다. 기관경고 라. 기관주의 마. 그 밖에 해당 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2. 그 업무집행사원의 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54조 및 제54조의2에서 같다)에 대한 조치 가. 해임요구 나.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다. 문책경고 라. 주의적 경고 마. 그 밖에 해당 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3. 그 업무집행사원의 직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4조 및 제54조의2에서 같다)에 대한 조치요구 가. 면직 나. 6개월 이내의 정직 다. 감봉 라. 견책 마. 주의 바.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그 주주 또는 사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업무집행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제4항제2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5.7.24, 2021.4.20> 1. 제15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2. 삭제 <2013.8.13> 3. 제16조의4제5항에 따라 주식처분 명령을 받은 경우
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하여는 제16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8.13, 2015.7.24, 2016.3.29, 2021.4.20>

피인용 — 이 §53의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7

항·호 단위 매핑 2

조 단위 5

§53의2 ② 제2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은행법§65의9 이행강제금10.5인용
인터넷전문은행법§5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 특례20.15cites>인용

§53의2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5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은행법§59 외국은행에 대한 법 적용10.3대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2 정의20.15인용>대조
한국주택금융공사법§2 정의20.15인용>대조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2 정의20.15인용>대조
전자증권법§19 계좌관리기관20.15인용>대조

발신 인용 — §53의2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은행법§15110.5인용
은행법§15310.5인용
은행법§16의4510.5인용
은행법§2510.5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2510.5인용
은행법§15의3720.5인용>위임
은행법§16의2120.5인용>위임
은행법§16의2320.5인용>위임
은행법§16의23320.5인용>위임
은행법§15의5110.3cites
은행법§15의5210.3cites
은행법§15의5310.3cites
은행법§15의5410.3cites
은행법§15의5510.3cites
은행법§16310.3cites
은행법§5410.3cites
은행법§54의210.3cites
금융산업구조개선법§2220.25인용>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2620.25인용>인용
예금자보호법§2520.25인용>인용
예금자보호법§2620.25인용>인용
예금자보호법§342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811120.25인용>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1720.25인용>인용
은행법§331320.15cites>인용
은행법§34220.15인용>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외국은행에 대한 법 적용·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 cluster_id C0028.M · §53의2 PageRank 0.0 · in_degree 3 · 멤버 8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59외국은행에 대한 법 적용1e-0511
★ 2은행법§53의2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0.03
★ 3은행법§16한도초과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0.08
·은행법§65의3과징금0.03
·은행법§16의4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등0.06
·은행법§16의3전환계획에 대한 평가 및 점검 등0.04
·은행법§48의2대주주등에 대한 검사0.03
·농업협동조합법§161의11농협은행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