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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의2조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은행법
law_id:001549
article_no:35의2
위계:은행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5
인용:0
피인용:9

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은행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7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9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8조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①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법」 제35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은행법」 제35조의2제1항에"
← incoming제8조
인용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의 예외 사유
"1.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른 신용공여의 범위 변경 등으로 대주주(「은행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
← incoming제5조
cites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1 농협은행
"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의 국가 위탁사업 수행을 위하여 신용공여하는 경우에는 「은행법」 제35조 및 제3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incoming제161조의11
cites
은행법
제35조의4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제3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은행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는 행위"
← incoming제35조의4
인용
은행법
제65조의3 과징금
"제3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액 이하"
← incoming제65조의3
cites
은행법
제66조 벌칙
"제3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항ㆍ제8항을 위반하여 대주주에게 신용공여ㆍ무상양도"
← incoming제66조
cites
은행법
제69조 과태료
"제35조의2제4항 또는 제35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은행"
← incoming제69조
위임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7 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① 법 제3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말한다"
← incoming제20조의7
인용
은행법 시행령
제2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35조의2 및 이 영 제20조의7에 따른 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에"
← incoming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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