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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2(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은행법 §35의5
①
은행이 그 은행의 대주주(국외현지법인을 제외한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할 수 있는 신용공여는 그 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 대주주의 그 은행에 대한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은행법 §65의3
인터넷전문은행법 §8
은행법 §35의4
… 외 11건
인터넷전문은행법 §8
은행법 §35의4
… 외 11건
②
은행이 그 은행의 전체 대주주에게 할 수 있는 신용공여는 그 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은행법 §65의3
은행법 §35의4
은행법 §66
… 외 6건
은행법 §35의4
은행법 §66
… 외 6건
③
은행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은행과 교차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은행법 §35의4
은행법 §66
수산업협동조합법 §141의4
… 외 3건
은행법 §66
수산업협동조합법 §141의4
… 외 3건
④
은행은 그 은행의 대주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은행법 §69
⑤
은행은 그 은행의 대주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은행법 §69
⑥
은행은 그 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⑦
은행은 그 은행의 대주주의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를 지원하기 위한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은행법 §65의3
은행법 §35의4
은행법 §66
… 외 6건
은행법 §35의4
은행법 §66
… 외 6건
⑧
은행은 그 은행의 대주주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통상의 거래조건에 비추어 그 은행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매 또는 교환하거나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은행법 §65의3
은행법 §35의4
은행법 §65의4
… 외 2건
은행법 §35의4
은행법 §65의4
… 외 2건
피인용 — 이 §35의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46건
항·호 단위 매핑 45건
조 단위 1건
§35의2 ① 제1항 exact (hang) — 14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은행법 | §65의3 과징금 | 1 | 0.5 | 인용 | |
| 인터넷전문은행법 | §8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 1 | 0.5 | 인용 | |
| 은행법 | §35의4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 1 | 0.3 | cites | |
| 은행법 | §66 벌칙 | 1 | 0.3 | cites | |
| 은행법 | §65의4 과징금의 부과 | 2 | 0.25 | 인용>인용 | |
| 은행법 | §65의6 이의신청 | 2 | 0.25 | 인용>인용 | |
| 인터넷전문은행법 | §20 과징금 | 2 | 0.25 | 인용>인용 | |
| 수산업협동조합법 | §141의4 설립 | 2 | 0.15 | 인용>cites | |
| 농업협동조합법 | §161의11 농협은행 | 2 | 0.15 | 인용>cites | |
| 인터넷전문은행법 | §10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 2 | 0.15 | cites>인용 | |
| 인터넷전문은행법 | §11 대주주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 2 | 0.15 | cites>인용 | |
| 인터넷전문은행법 | §21 벌칙 | 2 | 0.15 | cites>인용 | |
| 은행법 | §48의2 대주주등에 대한 검사 | 2 | 0.09 | cites>cites | |
| 은행법 | §68의2 양벌규정 | 2 | 0.09 | cites>cites |
§35의2 ② 제2항 exact (hang) — 9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은행법 | §65의3 과징금 | 1 | 0.5 | 인용 | |
| 은행법 | §35의4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 1 | 0.3 | cites | |
| 은행법 | §66 벌칙 | 1 | 0.3 | cites | |
| 은행법 | §65의4 과징금의 부과 | 2 | 0.25 | 인용>인용 | |
| 은행법 | §65의6 이의신청 | 2 | 0.25 | 인용>인용 | |
| 수산업협동조합법 | §141의4 설립 | 2 | 0.15 | 인용>cites | |
| 농업협동조합법 | §161의11 농협은행 | 2 | 0.15 | 인용>cites | |
| 은행법 | §48의2 대주주등에 대한 검사 | 2 | 0.09 | cites>cites | |
| 은행법 | §68의2 양벌규정 | 2 | 0.09 | cites>cites |
§35의2 ③ 제3항 exact (hang) — 6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은행법 | §35의4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 1 | 0.3 | cites | |
| 은행법 | §66 벌칙 | 1 | 0.3 | cites | |
| 수산업협동조합법 | §141의4 설립 | 2 | 0.15 | 인용>cites | |
| 농업협동조합법 | §161의11 농협은행 | 2 | 0.15 | 인용>cites | |
| 은행법 | §48의2 대주주등에 대한 검사 | 2 | 0.09 | cites>cites | |
| 은행법 | §68의2 양벌규정 | 2 | 0.09 | cites>cites |
§35의2 ④ 제4항 exact (hang)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은행법 | §69 과태료 | 1 | 0.3 | cites |
§35의2 ⑤ 제5항 exact (hang)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은행법 | §69 과태료 | 1 | 0.3 | cites |
§35의2 ⑦ 제7항 exact (hang) — 9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은행법 | §65의3 과징금 | 1 | 0.5 | 인용 | |
| 은행법 | §35의4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 1 | 0.3 | cites | |
| 은행법 | §66 벌칙 | 1 | 0.3 | cites | |
| 은행법 | §65의4 과징금의 부과 | 2 | 0.25 | 인용>인용 | |
| 은행법 | §65의6 이의신청 | 2 | 0.25 | 인용>인용 | |
| 수산업협동조합법 | §141의4 설립 | 2 | 0.15 | 인용>cites | |
| 농업협동조합법 | §161의11 농협은행 | 2 | 0.15 | 인용>cites | |
| 은행법 | §48의2 대주주등에 대한 검사 | 2 | 0.09 | cites>cites | |
| 은행법 | §68의2 양벌규정 | 2 | 0.09 | cites>cites |
§35의2 ⑧ 제8항 exact (hang) — 5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은행법 | §65의3 과징금 | 1 | 0.5 | 인용 | |
| 은행법 | §35의4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 1 | 0.3 | cites | |
| 은행법 | §65의4 과징금의 부과 | 2 | 0.25 | 인용>인용 | |
| 은행법 | §65의6 이의신청 | 2 | 0.25 | 인용>인용 | |
| 은행법 | §48의2 대주주등에 대한 검사 | 2 | 0.09 | cites>cites |
§35의2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은행법 | §35의5 대주주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등 | 1 | 0.3 | cites |
발신 인용 — §35의2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35의2 PageRank 0.0 · in_degree 7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은행법 | §8 | 은행업의 인가 | 0.00146 | 33 |
| · | 자본시장법 | §5 | 파생상품 | 0.00012 | 75 |
| · | 은행법 | §5 | 0.00011 | 15 | |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2 | 정의 | 0.00011 | 63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5 | 회계처리기준 | 0.0001 | 49 |
| · | 상법 | §434 |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 0.0001 | 4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4 | 외부감사의 대상 | 0.0001 | 43 |
| · | 은행법 | §15의3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 0.0001 | 5 |
| · | 자본시장법 | §442 | 분담금 | 9e-05 | 4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 | 정의 | 9e-05 | 62 |
| · | 선박투자회사법 | §24 | 업무의 범위 | 8e-05 | 9 |
| · | 선박투자회사법 | §3 | 선박투자회사 | 7e-05 | 4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4 |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 6e-05 | 16 |
| · | 정부기업예산법 | §2 | 정부기업 | 6e-05 | 5 |
| · | 상법 | §418 |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 6e-05 | 20 |
| · | 자본시장법 | §159 |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 5e-05 | 26 |
| · | 상법 | §290 | 변태설립사항 | 5e-05 | 12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9 | 기업결합의 제한 | 5e-05 | 22 |
| · | 자본시장법 | §152 |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 5e-05 | 6 |
| · | 경륜ㆍ경정법 | §18 | 수익금의 사용 | 5e-05 | 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1 | 상호출자의 금지 등 | 4e-05 | 10 |
| · | 국가재정법 | §79 |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 4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16 | 회계감사기준 | 4e-05 | 26 |
| · | 공인회계사법 | §21 | 직무제한 | 4e-05 | 8 |
| · | 금융위원회법 | §24 | 금융감독원의 설립 | 4e-05 | 35 |
| · | 자본시장법 | §229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4e-05 | 3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30 |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 4e-05 | 5 |
| · | 공인회계사법 | §26 | 이사 등 | 4e-05 | 9 |
| · | 신탁법 | §2 | 신탁의 정의 | 4e-05 | 9 |
| · | 공인회계사법 | §33 | 직무제한 | 4e-05 |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