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35조의2 (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자금중개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며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은행이 그 은행의 대주주(국외현지법인을 제외한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할 수 있는 신용공여는 그 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 대주주의 그 은행에 대한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은행이 그 은행의 전체 대주주에게 할 수 있는 신용공여는 그 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은행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은행과 교차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은행은 그 은행의 대주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은행은 그 은행의 대주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⑥은행은 그 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⑦은행은 그 은행의 대주주의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를 지원하기 위한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은행은 그 은행의 대주주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통상의 거래조건에 비추어 그 은행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매 또는 교환하거나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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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은행법 제35조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 함께 인용신용정보법 제19조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
- 함께 인용신용정보법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 함께 인용은행법 제13조국외현지법인 등의 신설
- 조문 인용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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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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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0건
전체 10건 →노스트로 계좌 신용한도 제외
국내은행이 대주주인 해외 현지은행에 개설한 외화결제계좌(Nostro) 내 단기 외화자금의 대주주 신용공여 범위 제외 여부 Q1. 국내은행이 고객의 외국환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대주주인 해외 현지은행에 개설한 외화결제계좌(Nostro 계좌)의 예치금이 「은행법」 제35조의2에 따른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하는가? A1. 원칙적으로는 신용공여에 해당한다.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신용공여는 신용위험이 따르는 은행의 직·간접 거래이므로, 거래상대방(해외 현지은행)의 반환의무가 있는 예치금은 원칙적으로 신용공여로 본다. Q2. 그렇다면 고객 외국환거래 지원 목적으로 단기간 예치되는 외화결제계좌 자금까지 신용공여 한도규제를 적용받아야 하는가? A2. 아니다. 고객의 외국환거래 등 지원을 위해 해외 현지은행(대주주)에 개설된 외화결제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단기(예: 입금일로부터 3영업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외화자금은 「은행법」 제35조의2 대주주 신용공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며, 이에 따라 「은행법」 제66조 제1항 제2호(과태료) 및 제69조 제1항 제7호(형사처벌)에 따른 조치가 면제될 예정이다. Q3. 위 예외적용의 판단 근거와 단기 기준은? A3. 판단 근거는 두 가지다. (1) 단기간 내 이체되는 자금은 대주주에 대한 자금지원적 성격으로 보기 곤란하다. (2)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규제의 취지가 대주주 사금고화 방지에 있는데, 고객거래 지원 목적의 외화결제계좌 예치금은 이 취지에서 벗어난다. 단기 기준은 회신문에서 "입금일로부터 3영업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를 예시로 제시하고 있다. Q4. 3영업일이 경과한 잔여 예치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A4. 회신문은 "단기(예: 입금일로부터 3영업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예외를 인정한다. …
「은행법」 제35조의2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은행의 특수관계인 중 은행이 지분증권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국외현지법인이 은행법 제35조의 2에서 정한 국외현지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은행 계열사의 국외현지법인이 은행법 제35조의2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Q. 은행의 계열사가 설립한 국외현지법인도 「은행법」 제35조의2에 따른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 규제 대상인가? A. 해당한다. 은행법 제35조의2는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 신용공여 한도의 예외로 "은행의 국외현지법인"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은행법 제13조는 국외현지법인을 "은행의 자회사"로 한정한다. 따라서 은행이 아닌 계열사가 설립한 국외현지법인은 예외 대상이 아니며, 대주주 특수관계인으로서 신용공여 한도 규제를 그대로 적용받는다. 핵심 판단 근거 - 예외 조항의 인적 범위: "은행이 대한민국 외에 소재하는 자회사"로 명시 - 계열사의 국외현지법인은 "은행의 자회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따라서 특수관계인 제외 사유에 포섭되지 않음 실무 시사점 - 계열사 해외 SPC·현지법인에 대한 은행의 신용공여는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자기자본의 25%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비율과 출자비율 중 작은 금액) 산정에 합산 - 국외 소재라는 사실만으로 예외를 주장할 수 없음 - 은행 직접 자회사인 국외현지법인만 예외 인정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법령 | 조문 | 핵심 내용 | | | | | | 은행법 | 제35조의2 제1항 |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 은행의 국외현지법인 제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 | 은행법 | 제13조 제1항 | 국외현지법인의 정의(제37조 제2항에 따른 자회사등 중 대한민국 외 소재) 및 신설계획 수립 의무 | | 은행법 | 제37조 제2항 | 은행 자회사등의 범위(제13조 국외현지법인 정의의 준거 조항) | 3. …
제35조의 2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은행의 특수관계인 중 은행이 지분증권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국외현지법인이 은행법 제35조의 2에서 정한 국외현지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은행 계열사의 국외현지법인이 은행법 제35조의2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Q. 은행의 계열사가 설립한 국외현지법인도 「은행법」 제35조의2에 따른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 규제 대상인가? A. 해당한다. 은행법 제35조의2는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 신용공여 한도의 예외로 "은행의 국외현지법인"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은행법 제13조는 국외현지법인을 "은행의 자회사"로 한정한다. 따라서 은행이 아닌 계열사가 설립한 국외현지법인은 예외 대상이 아니며, 대주주 특수관계인으로서 신용공여 한도 규제를 그대로 적용받는다. 핵심 판단 근거 - 예외 조항의 인적 범위: "은행이 대한민국 외에 소재하는 자회사"로 명시 - 계열사의 국외현지법인은 "은행의 자회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따라서 특수관계인 제외 사유에 포섭되지 않음 실무 시사점 - 계열사 해외 SPC·현지법인에 대한 은행의 신용공여는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자기자본의 25%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비율과 출자비율 중 작은 금액) 산정에 합산 - 국외 소재라는 사실만으로 예외를 주장할 수 없음 - 은행 직접 자회사인 국외현지법인만 예외 인정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법령 | 조문 | 핵심 내용 | | | | | | 은행법 | 제35조의2 제1항 |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 은행의 국외현지법인 제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 | 은행법 | 제13조 제1항 | 국외현지법인의 정의(제37조 제2항에 따른 자회사등 중 대한민국 외 소재) 및 신설계획 수립 의무 | | 은행법 | 제37조 제2항 | 은행 자회사등의 범위(제13조 국외현지법인 정의의 준거 조항)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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