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43의4조 (정기주주총회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자금중개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며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해당 회계연도 중 변동된 부실여신 현황.
정기주주총회 보고회계연도정기주주총회대통령령보고은행현황기부금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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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해당 회계연도 중 변동된 부실여신 현황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대출 및 지급보증 이용자에 대하여 해당 회계연도 중 신규 발생한 채권 재조정 현황
3.해당 회계연도 중 지출한 기부금내역
4.자회사등의 영업성과와 재무상태에 관한 경영평가 결과
5.그 밖에 은행의 경영건전성에 영향을 미치고 주주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 각 호의 보고사항에 관한 세부기준, 제1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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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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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은행법 제43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해당 회계연도 중 변동된 부실여신 현황.
은행법 제43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은행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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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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