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의4조정기주주총회 보고
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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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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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은행법
대통령령
└─ 시행령
은행법 시행령
위임 §2,4,8,9,10,11,11의2,13,14,15,15의3,15의4,16,16의2,16의3,16의4,16의5...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사채등등록규정
위임 §19의6,19의8
고시
↳ 고시
은행업감독규정
위임 §1의2,1의3,1의4,1의6,1의7,2,3의3,4의2,4의3,5,8,10,11,11의2,18,18의2,18의...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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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은행법
제69조 과태료
"제43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주주총회에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위임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2 정기주주총회 보고
"제24조의2(정기주주총회 보고) 법 제43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0억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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