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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43의2 (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law_id=001549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은행법은행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적용 대상·정의 · 피인용 6 · 권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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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43조의2(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은행법 §65의2
은행법 §69
2건
1~2회
은행은 매월의 업무 내용을 기술한 보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은행법 §16의3
은행법 §48의2
은행법 §65의9
… 외 1건
4건
3~5회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대표자와 담당 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은행은 금융감독원장이 감독 및 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피인용 — 이 §43의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6

항·호 단위 매핑 4

조 단위 2

§43의2 ① 제1항 exact (hang) — 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은행법§16의3 전환계획에 대한 평가 및 점검 등10.5인용
은행법§48의2 대주주등에 대한 검사20.25인용>인용
은행법§65의9 이행강제금20.25인용>인용
은행법§59 외국은행에 대한 법 적용20.15대조>인용

§43의2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은행법§65의2 전자문서에 의한 공고 등10.5인용
은행법§69 과태료10.3cites

발신 인용 — §43의2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적용 대상·정의 · cluster_id C0028.O · §43의2 PageRank 0.0 · in_degree 3 · 멤버 9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외국환거래법§2적용 대상2e-0512
★ 2중소기업은행법§2정의1e-056
★ 3한국산업은행법§2성격 등1e-054
·한국산업은행법§15대리인의 선임0.04
·은행법§43의2업무보고서 등의 제출0.03
·인터넷전문은행법§14임직원에 대한 제재0.01
·중소기업은행법§470.02
·중소기업은행법§150.00
·한국수출입은행법§-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