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은행법 / 제43의2조

제43의2조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은행법
law_id:001549
article_no:43의2
위계:은행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5
인용:0
피인용:10

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은행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7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1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5조의2 대출금의 범위
"③ 제1항 각 호의 대출금에 대한 판정은 금융회사등이 「은행법」 제43조의2, 「한국산업은행법」 제34조 및 제36조, 「중소기업은행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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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4조 금융회사의 융자금의 범위
"②제1항 각 호의 대출금에 대한 판정은 금융회사가 「은행법」 제43조의2, 「한국산업은행법」 제34조 및 제36조, 「중소기업은행법」 제46조"
← incoming제4조
인용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제1조의2 금융기관의 보증기금 출연
"호의 금융기관의 경우: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4 및 「은행법」 제43조의2에 따라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 incoming제1조의2
인용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1조 대출금의 범위
"②제1항 각 호의 대출금에 대한 판정은 금융회사등이 「은행법」 제43조의2, 「한국산업은행법」 제34조 및 제36조, 「중소기업은행법」 제46조"
← incoming제1조
인용
회원관리규정 시행세칙
제12조 재무상황의 보고
"② 은행이 통화·금리기초파생상품전문회원(결제회원인 경우만 해당한다)인 경우 해당 은행은 「은행법」제43조의2제1항 또는 「은행업감독규정」제98조제1항 에 따른 월별 업무보고서를 다음"
← incoming제12조
인용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8조 재무상황의 보고
"「은행법」제43조의2제1항 및 「은행업감독규정」제98조제1항 에 따른 월별 업무보고서: 다음"
← incoming제18조
인용
은행법
제16조의3 전환계획에 대한 평가 및 점검 등
"제48조의2제1항제1호나목의 사유에 따라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금융감독원장의 검사 결과 은행과의 불법거래 사실이 확인된 전환대"
← incoming제16조의3
인용
은행법
제65조의2 전자문서에 의한 공고 등
"제65조의2(전자문서에 의한 공고 등) 은행이 제41조, 제42조 또는 제43조의2에 따라 공고를 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각각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 incoming제65조의2
cites
은행법
제69조 과태료
"제43조의2를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보고서에 사실과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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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은행법 시행령
제2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43조의2에 따른 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등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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