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43조의2 (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자금중개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며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은행은 매월의 업무 내용을 기술한 보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대표자와 담당 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③은행은 금융감독원장이 감독 및 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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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은행법 제43조자료 공개의 거부
- 함께 인용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한 책임
- 함께 인용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5계약 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
- 함께 인용은행법 제34조건전경영의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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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제재 · 3건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9개 · 적용 대상·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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