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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16의3 (전환계획에 대한 평가 및 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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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은행법은행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외국은행에 대한 법 적용·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 피인용 9 · 권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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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6조의3(전환계획에 대한 평가 및 점검 등)
은행법 §59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
한국주택금융공사법 §2
… 외 2건
5건
3~5회
제16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려는 비금융주력자는 전환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는 전환계획에 대한 전문기관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평가를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제16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전환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아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는 비금융주력자(이하 "전환대상자"라 한다)의 전환계획 이행 상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은행법 §48의2
은행법 §69
2건
1~2회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전환대상자가 전환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환대상자는 제16조의2제1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은행의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금융위원회로부터 제3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받은 전환대상자 2. 제48조의2제1항제1호나목의 사유에 따라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금융감독원장의 검사 결과 은행과의 불법거래 사실이 확인된 전환대상자
금융위원회는 전환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6조의2제1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은행의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은행법 §65의9
인터넷전문은행법 §5
2건
1~2회

피인용 — 이 §16의3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9

항·호 단위 매핑 4

조 단위 5

§16의3 ② 제2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은행법§48의2 대주주등에 대한 검사10.5인용
은행법§69 과태료20.25인용>인용

§16의3 ⑤ 제5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은행법§65의9 이행강제금10.5인용
인터넷전문은행법§5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 특례20.15cites>인용

§16의3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5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은행법§59 외국은행에 대한 법 적용10.3대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2 정의20.15인용>대조
한국주택금융공사법§2 정의20.15인용>대조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2 정의20.15인용>대조
전자증권법§19 계좌관리기관20.15인용>대조

발신 인용 — §16의3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은행법§16의2111.0위임
은행법§16의2211.0위임
은행법§16의2311.0위임
은행법§16의2111.0위임
은행법§16의23111.0위임
은행법§15121.0위임>위임
은행법§151121.0위임>위임
은행법§151221.0위임>위임
은행법§3221.0위임>위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221.0위임>위임
은행법§43의2110.5인용
은행법§48의21110.5인용
국가재정법§520.5위임>인용
은행법§48220.4인용>준용
은행법§48320.4인용>준용
은행법§48420.4인용>준용
은행법§35의420.15인용>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외국은행에 대한 법 적용·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 cluster_id C0028.M · §16의3 PageRank 0.0 · in_degree 4 · 멤버 8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59외국은행에 대한 법 적용1e-0511
★ 2은행법§53의2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0.03
★ 3은행법§16한도초과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0.08
·은행법§65의3과징금0.03
·은행법§16의4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등0.06
·은행법§16의3전환계획에 대한 평가 및 점검 등0.04
·은행법§48의2대주주등에 대한 검사0.03
·농업협동조합법§161의11농협은행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