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의3조전환계획에 대한 평가 및 점검 등
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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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은행법
대통령령
└─ 시행령
은행법 시행령
위임 §2,4,8,9,10,11,11의2,13,14,15,15의3,15의4,16,16의2,16의3,16의4,16의5...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사채등등록규정
위임 §19의6,19의8
고시
↳ 고시
은행업감독규정
위임 §1의2,1의3,1의4,1의6,1의7,2,3의3,4의2,4의3,5,8,10,11,11의2,18,18의2,18의...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인용
은행법
§16의2 3항 1호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① 제16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려는 비금융주력자는 전환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위임
은행법
§16의3 1항 전환계획에 대한 평가 및 점검 등
"② 금융위원회는 제16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전환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아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는 비금융주력자(이하 "전"
cites
은행법
§16 1호 한도초과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환대상자는 제16조의2제1항에서 정한 한도를"
인용
은행법
§48의2 1항 1호 나목 대주주등에 대한 검사
"제48조의2제1항제1호나목의 사유에 따라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금융감독원장의 검사 결과 은행과"
인용
은행법
§43의2 1항 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제48조의2제1항제1호나목의 사유에 따라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금융감독원장의 검사 결과 은행과의 불법거래 사실이 확인된 전환대"
위임
은행법
제16조의3 전환계획에 대한 평가 및 점검 등
"② 금융위원회는 제16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전환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아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는 비금융주력자(이하 "전"
인용
은행법
제48조의2 대주주등에 대한 검사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용
은행법
제65조의9 이행강제금
"① 금융위원회는 제16조제3항ㆍ제16조의2제5항ㆍ제16조의3제5항ㆍ제16조의4제5항 또는 제53조의2제2항에 따른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자"
인용
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2 전환계획의 승인 요건 등
"②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전환계획 이행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인용
은행법 시행령
제2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16조의3에 따른 전환계획에 대한 평가 및 점검 등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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