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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65의9 (이행강제금)

law_id=001549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은행법은행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1 · 권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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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65조의9(이행강제금)
인터넷전문은행법 §5
1건
1~2회
금융위원회는 제16조제3항ㆍ제16조의2제5항ㆍ제16조의3제5항ㆍ제16조의4제5항 또는 제53조의2제2항에 따른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그 정한 기간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그 처분하여야 하는 주식의 장부가액에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2016.3.29>
이행강제금은 주식처분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주식처분을 이행하는 날[주권(株券) 지급일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과한다.
금융위원회는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주식처분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부터 90일이 지난 후에도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종료일부터 매 90일이 지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행강제금을 징수한다.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는 제65조의4부터 제65조의8까지를 준용한다.

피인용 — 이 §65의9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1

§65의9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인터넷전문은행법§5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 특례10.3cites

발신 인용 — §65의9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은행법§65의410.8준용
은행법§65의810.8준용
은행법§16310.5인용
은행법§16의3510.5인용
은행법§16의4510.5인용
은행법§53의2210.5인용
은행법§15120.5인용>위임
은행법§15320.5인용>위임
은행법§15의3720.5인용>위임
은행법§16의2120.5인용>위임
은행법§16의2220.5인용>위임
은행법§3220.5인용>위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220.5인용>위임
은행법§65의320.4준용>인용
은행법§65의510.3준용
은행법§65의610.3준용
은행법§65의710.3준용
은행법§2520.25인용>인용
은행법§331320.25인용>인용
은행법§43의2120.25인용>인용
은행법§48의21120.25인용>인용
국가재정법§520.25인용>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2520.25인용>인용
은행법§15의5120.15인용>cites
은행법§15의5220.15인용>cites
은행법§15의5320.15인용>cites
은행법§15의5420.15인용>cites
은행법§15의5520.15인용>cites
은행법§5420.15인용>cites
은행법§54의220.15인용>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65의9 PageRank 0.0 · in_degree 1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정의0.00033150
★ 2자본시장법§9그 밖의 용어의 정의0.0003265
★ 3자본시장법§4증권0.0002715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정의0.00022100
·여신전문금융업법§2정의0.00021135
·은행법§2정의0.00021132
·금융사지배구조법§5임원의 자격요건0.000255
·은행법§1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0.0001419
·은행법§16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0.00014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정의0.00014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순환출자의 금지0.0001314
·금융위원회법§3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0.0001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0.000121
·금융산업구조개선법§2정의0.000174
·전자금융거래법§2정의0.0001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0.0001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정의9e-05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기업결합의 신고9e-0523
·자본시장법§8금융투자업자8e-059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8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9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7e-0533
·자본시장법§12금융투자업의 인가6e-0572
·부동산투자회사법§2정의6e-0562
·외국환거래법§3정의6e-054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정의5e-0525
·자본시장법§3금융투자상품5e-0546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적기시정조치5e-055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5e-0520
·전자증권법§2정의5e-055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30「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5e-0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