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은행법 / 제65의9조

제65의9조이행강제금

은행법
law_id:001549
article_no:65의9
위계:은행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5
인용:11
피인용:1

조문 본문

위계 chain7
인용 (Outgoing)11
피인용 (Incoming)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은행법
§16 3항 한도초과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① 금융위원회는 제16조제3항ㆍ제16조의2제5항ㆍ제16조의3제5항ㆍ제16조의4제5항 또는 제53조의2"
→ outgoing제16조
인용
은행법
§16의2 5항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① 금융위원회는 제16조제3항ㆍ제16조의2제5항ㆍ제16조의3제5항ㆍ제16조의4제5항 또는 제53조의2제2항에 따른 주식"
→ outgoing제16조의2
인용
은행법
§16의3 5항 전환계획에 대한 평가 및 점검 등
"① 금융위원회는 제16조제3항ㆍ제16조의2제5항ㆍ제16조의3제5항ㆍ제16조의4제5항 또는 제53조의2제2항에 따른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자"
→ outgoing제16조의3
인용
은행법
§16의4 5항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등
"① 금융위원회는 제16조제3항ㆍ제16조의2제5항ㆍ제16조의3제5항ㆍ제16조의4제5항 또는 제53조의2제2항에 따른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그 정한 기간"
→ outgoing제16조의4
인용
은행법
§53의2 2항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① 금융위원회는 제16조제3항ㆍ제16조의2제5항ㆍ제16조의3제5항ㆍ제16조의4제5항 또는 제53조의2제2항에 따른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그 정한 기간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
→ outgoing제53조의2
준용
은행법
§65 권한의 위탁
"④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는 제65조의4부터 제65조의8까지를 준용한다."
→ outgoing제65조
준용
은행법
§65의4 과징금의 부과
"④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는 제65조의4부터 제65조의8까지를 준용한다."
→ outgoing제65조의4
준용
은행법
§65의5 의견 제출
"④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는 제65조의4부터 제65조의8까지를 준용한다."
→ outgoing제65조의5
준용
은행법
§65의6 이의신청
"④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는 제65조의4부터 제65조의8까지를 준용한다."
→ outgoing제65조의6
준용
은행법
§65의7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④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는 제65조의4부터 제65조의8까지를 준용한다."
→ outgoing제65조의7
준용
은행법
§65의8 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④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는 제65조의4부터 제65조의8까지를 준용한다."
→ outgoing제65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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