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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9(이행강제금)
인터넷전문은행법 §5
①
금융위원회는 제16조제3항ㆍ제16조의2제5항ㆍ제16조의3제5항ㆍ제16조의4제5항 또는 제53조의2제2항에 따른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그 정한 기간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그 처분하여야 하는 주식의 장부가액에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2016.3.29>
②
이행강제금은 주식처분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주식처분을 이행하는 날[주권(株券) 지급일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주식처분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부터 90일이 지난 후에도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종료일부터 매 90일이 지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행강제금을 징수한다.
④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는 제65조의4부터 제65조의8까지를 준용한다.
피인용 — 이 §65의9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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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의9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인터넷전문은행법 | §5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 특례 | 1 | 0.3 | cites |
발신 인용 — §65의9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은행법 | §65의4 | 1 | 0.8 | 준용 | ||
| 은행법 | §65의8 | 1 | 0.8 | 준용 | ||
| 은행법 | §16 | 3 | 1 | 0.5 | 인용 | |
| 은행법 | §16의3 | 5 | 1 | 0.5 | 인용 | |
| 은행법 | §16의4 | 5 | 1 | 0.5 | 인용 | |
| 은행법 | §53의2 | 2 | 1 | 0.5 | 인용 | |
| 은행법 | §15 | 1 | 2 | 0.5 | 인용>위임 | |
| 은행법 | §15 | 3 | 2 | 0.5 | 인용>위임 | |
| 은행법 | §15의3 | 7 | 2 | 0.5 | 인용>위임 | |
| 은행법 | §16의2 | 1 | 2 | 0.5 | 인용>위임 | |
| 은행법 | §16의2 | 2 | 2 | 0.5 | 인용>위임 | |
| 은행법 | §32 | 2 | 0.5 | 인용>위임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32 | 2 | 0.5 | 인용>위임 | ||
| 은행법 | §65의3 | 2 | 0.4 | 준용>인용 | ||
| 은행법 | §65의5 | 1 | 0.3 | 준용 | ||
| 은행법 | §65의6 | 1 | 0.3 | 준용 | ||
| 은행법 | §65의7 | 1 | 0.3 | 준용 | ||
| 은행법 | §2 | 5 | 2 | 0.25 | 인용>인용 | |
| 은행법 | §33 | 1 | 3 | 2 | 0.25 | 인용>인용 |
| 은행법 | §43의2 | 1 | 2 | 0.25 | 인용>인용 | |
| 은행법 | §48의2 | 1 | 1 | 2 | 0.25 | 인용>인용 |
| 국가재정법 | §5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 | 5 | 2 | 0.25 | 인용>인용 | |
| 은행법 | §15의5 | 1 | 2 | 0.15 | 인용>cites | |
| 은행법 | §15의5 | 2 | 2 | 0.15 | 인용>cites | |
| 은행법 | §15의5 | 3 | 2 | 0.15 | 인용>cites | |
| 은행법 | §15의5 | 4 | 2 | 0.15 | 인용>cites | |
| 은행법 | §15의5 | 5 | 2 | 0.15 | 인용>cites | |
| 은행법 | §54 | 2 | 0.15 | 인용>cites | ||
| 은행법 | §54의2 | 2 | 0.15 | 인용>cites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65의9 PageRank 0.0 · in_degree 1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33 | 150 |
| ★ 2 | 자본시장법 | §9 | 그 밖의 용어의 정의 | 0.0003 | 265 |
| ★ 3 | 자본시장법 | §4 | 증권 | 0.00027 | 15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22 | 100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 | 정의 | 0.00021 | 135 |
| · | 은행법 | §2 | 정의 | 0.00021 | 132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5 | 임원의 자격요건 | 0.0002 | 55 |
| · | 은행법 | §15 |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 0.00014 | 19 |
| · | 은행법 | §16의2 |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 0.00014 | 12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14 | 9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2 | 순환출자의 금지 | 0.00013 | 14 |
| · | 금융위원회법 | §3 |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 0.00011 | 17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6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0.0001 | 21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 | 정의 | 0.0001 | 74 |
| · | 전자금융거래법 | §2 | 정의 | 0.0001 | 100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8 |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 0.0001 | 38 |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9e-05 | 5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1 | 기업결합의 신고 | 9e-05 | 23 |
| · | 자본시장법 | §8 | 금융투자업자 | 8e-05 | 97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70 |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 8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9 |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 7e-05 | 33 |
| · | 자본시장법 | §12 | 금융투자업의 인가 | 6e-05 | 72 |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2 | 정의 | 6e-05 | 62 |
| · | 외국환거래법 | §3 | 정의 | 6e-05 | 40 |
| ·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2 | 정의 | 5e-05 | 25 |
| · | 자본시장법 | §3 | 금융투자상품 | 5e-05 | 46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0 | 적기시정조치 | 5e-05 | 52 |
| ·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4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 5e-05 | 20 |
| · | 전자증권법 | §2 | 정의 | 5e-05 | 50 |
|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30 |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 5e-05 |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