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6조의4(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등)
은행법 §59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
한국주택금융공사법 §2
… 외 2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
한국주택금융공사법 §2
… 외 2건
①
금융위원회는 제15조제3항 및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라 한다)가 그 주식을 보유한 후에도 각각 제15조제5항 및 제15조의3제7항에 따른 자격 및 승인의 요건(이하 이 조에서 "초과보유요건등"이라 한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인터넷전문은행법 §5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은행 또는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은행법 §69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 초과보유요건등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초과보유요건등을 충족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은 그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제15조제3항제1호에서 정한 한도(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 비금융주력자인 경우에는 제16조의2제1항에서 정한 한도를 말한다. 이하 제5항에서 같다)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은행의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개정 2013.8.13>
⑤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 제15조제3항제1호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은행의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은행법 §53의2
은행법 §65의9
은행법 §65의9
⑥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초과보유요건등의 충족 여부를 심사할 경우 제16조의2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피인용 — 이 §16의4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9건
항·호 단위 매핑 4건
조 단위 5건
§16의4 ① 제1항 exact (hang)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인터넷전문은행법 | §5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 특례 | 1 | 0.5 | 인용 |
§16의4 ② 제2항 exact (hang)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은행법 | §69 과태료 | 1 | 0.5 | 인용 |
§16의4 ⑤ 제5항 exact (hang) — 2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은행법 | §53의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 1 | 0.5 | 인용 | |
| 은행법 | §65의9 이행강제금 | 1 | 0.5 | 인용 |
§16의4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5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은행법 | §59 외국은행에 대한 법 적용 | 1 | 0.3 | 대조 | |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2 정의 | 2 | 0.15 | 인용>대조 | |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2 정의 | 2 | 0.15 | 인용>대조 | |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 §2 정의 | 2 | 0.15 | 인용>대조 | |
| 전자증권법 | §19 계좌관리기관 | 2 | 0.15 | 인용>대조 |
발신 인용 — §16의4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은행법 | §15 | 3 | 1 | 1.0 | 위임 | |
| 은행법 | §15 | 3 | 1 | 1 | 1.0 | 위임 |
| 은행법 | §15 | 5 | 1 | 1.0 | 위임 | |
| 은행법 | §15의3 | 7 | 1 | 1.0 | 위임 | |
| 은행법 | §16의2 | 1 | 1 | 1.0 | 위임 | |
| 은행법 | §16의2 | 3 | 1 | 1.0 | 위임 | |
| 은행법 | §16의2 | 3 | 3 | 1 | 1.0 | 위임 |
| 은행법 | §32 | 2 | 1.0 | 위임>위임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32 | 2 | 1.0 | 위임>위임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 | 2 | 2 | 0.5 | 위임>인용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 | 6 | 2 | 0.5 | 위임>인용 | |
| 예금자보호법 | §2 | 5 | 2 | 0.5 | 위임>인용 | |
| 예금자보호법 | §2 | 6 | 2 | 0.5 | 위임>인용 | |
| 예금자보호법 | §34 | 2 | 2 | 0.5 | 위임>인용 | |
| 은행법 | §2 | 2 | 2 | 0.5 | 위임>인용 | |
| 은행법 | §2 | 5 | 2 | 0.5 | 위임>인용 | |
| 국가재정법 | §5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81 | 1 | 1 | 2 | 0.5 | 위임>인용 |
| 은행법 | §34 | 2 | 2 | 0.3 | 위임>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외국은행에 대한 법 적용·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 cluster_id C0028.M · §16의4 PageRank 0.0 · in_degree 6 · 멤버 8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은행법 | §59 | 외국은행에 대한 법 적용 | 1e-05 | 11 |
| ★ 2 | 은행법 | §53의2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 0.0 | 3 |
| ★ 3 | 은행법 | §16 | 한도초과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 0.0 | 8 |
| · | 은행법 | §65의3 | 과징금 | 0.0 | 3 |
| · | 은행법 | §16의4 |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등 | 0.0 | 6 |
| · | 은행법 | §16의3 | 전환계획에 대한 평가 및 점검 등 | 0.0 | 4 |
| · | 은행법 | §48의2 | 대주주등에 대한 검사 | 0.0 | 3 |
| · | 농업협동조합법 | §161의11 | 농협은행 | 0.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