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의4조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등
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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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은행법
대통령령
└─ 시행령
은행법 시행령
위임 §2,4,8,9,10,11,11의2,13,14,15,15의3,15의4,16,16의2,16의3,16의4,16의5...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사채등등록규정
위임 §19의6,19의8
고시
↳ 고시
은행업감독규정
위임 §1의2,1의3,1의4,1의6,1의7,2,3의3,4의2,4의3,5,8,10,11,11의2,18,18의2,18의...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위임
은행법
§15 3항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① 금융위원회는 제15조제3항 및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위임
은행법
§16의2 3항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① 금융위원회는 제15조제3항 및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한도초과보유주주등""
위임
은행법
§15의3 7항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라 한다)가 그 주식을 보유한 후에도 각각 제15조제5항 및 제15조의3제7항에 따른 자격 및 승인의 요건(이하 이 조에서 "초과보유요건등"이라 한다"
cites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 특례
"② 제1항의 경우 「은행법」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4 및 제65조의9를 적용한다."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6조의2 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
"4. 「은행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같은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었던 자가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으로"
인용
은행법
제53조의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제16조의4제5항에 따라 주식처분 명령을 받은 경우"
인용
은행법
제65조의9 이행강제금
"① 금융위원회는 제16조제3항ㆍ제16조의2제5항ㆍ제16조의3제5항ㆍ제16조의4제5항 또는 제53조의2제2항에 따른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그 정한 기간"
인용
은행법
제69조 과태료
"제15조의3제3항(제15조제3항에 따른 승인의 심사를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16조의4제2항 또는 제35조의5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자료제공 등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
인용
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4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절차 등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 초과보유요건등을 충족하는지를 반기(半期)마다"
인용
은행법 시행령
제2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16조의4에 따른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등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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