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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의4조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등

은행법
law_id:001549
article_no:16의4
위계:은행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5
인용:3
피인용:7

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은행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7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7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cites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 특례
"② 제1항의 경우 「은행법」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4 및 제65조의9를 적용한다."
← incoming제5조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6조의2 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
"4. 「은행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같은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었던 자가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으로"
← incoming제6조의2
인용
은행법
제53조의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제16조의4제5항에 따라 주식처분 명령을 받은 경우"
← incoming제53조의2
인용
은행법
제65조의9 이행강제금
"① 금융위원회는 제16조제3항ㆍ제16조의2제5항ㆍ제16조의3제5항ㆍ제16조의4제5항 또는 제53조의2제2항에 따른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그 정한 기간"
← incoming제65조의9
인용
은행법
제69조 과태료
"제15조의3제3항(제15조제3항에 따른 승인의 심사를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16조의4제2항 또는 제35조의5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자료제공 등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
← incoming제69조
인용
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4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절차 등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 초과보유요건등을 충족하는지를 반기(半期)마다"
← incoming제11조의4
인용
은행법 시행령
제2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16조의4에 따른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등에 관한 사무"
← incoming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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