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34조의3 (금융사고의 예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자금중개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며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1.지점(대리점, 국외현지법인 및 국외지점을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의 금융사고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지점의 업무운영에 관한 자체적인 검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은행이용자의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전산사무, 현금수송사무 등 금융사고 가능성이 높은 사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삭제 <2017.4.18>
③은행은 은행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융사고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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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7조업무 수행에 관한 기준
- 함께 인용외국환거래법 제16조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
- 함께 인용외국환거래법 제20조보고ㆍ검사
- 함께 인용외국환거래법 제8조외국환업무의 등록 등
- 조문 인용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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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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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제재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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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3조의3 ·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제33조의4 · 소규모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에 관한 특례제33조의5 · 사채등의 등록제34조 · 건전경영의 지도제34조의2 ·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이 법 전체 목차 96개 보기제34조의3 · 금융사고의 예방지금 보는 조문
제35조 ·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제35조의2 · 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제35조의3 ·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한도 등제35조의4 ·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제35조의5 · 대주주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