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21조의2 (비공개정보 누설 등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자금중개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며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의2(비공개정보 누설 등의 금지) 은행의 임직원(임직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은 업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를 외부(은행의 대주주 또는 그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에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은행법 제21조의2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7조업무 수행에 관한 기준
- 함께 인용외국환거래법 제16조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
- 함께 인용외국환거래법 제20조보고ㆍ검사
- 함께 인용외국환거래법 제8조외국환업무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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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건
공개된 기업정보를 해당 기업 동의 없이 자회사에 제공 가능한지
은행은 공개정보를 고유업무와 밀접한 목적에 한해 자회사에 제공할 수 있으나 영업비밀과 포함된 개인정보 보호에 유의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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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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