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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3(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한도 등)
은행법 §35의5
①
은행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그 은행의 대주주(제37조제2항에 따른 자회사등을 제외한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발행한 지분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른 지분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취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업무를 운영함으로써 취득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은행이 그 은행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등이 업무집행사원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7.24, 2021.4.20>
은행법 §65의3
인터넷전문은행법 §9
은행법 §35의4
… 외 11건
인터넷전문은행법 §9
은행법 §35의4
… 외 11건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취득한도 내에서 지분증권의 종류별로 취득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은행의 대주주가 아닌 자가 새로 대주주가 됨에 따라 은행이 제1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그 은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한도를 초과한 지분증권을 처분하여야 한다.
④
은행이 그 은행의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은행법 §69
⑤
은행이 그 은행의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은행법 §69
⑥
은행은 그 은행의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⑦
은행은 그 은행의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의결권을 행사할 때 그 대주주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의 지분증권수에서 그 은행이 소유한 지분증권수를 뺀 지분증권수의 의결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대주주의 합병, 영업의 양도ㆍ양수, 임원의 선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그 은행에 손실을 입히게 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인용 — 이 §35의3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7건
항·호 단위 매핑 16건
조 단위 1건
§35의3 ① 제1항 exact (hang) — 14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은행법 | §65의3 과징금 | 1 | 0.5 | 인용 | |
| 인터넷전문은행법 | §9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금지 | 1 | 0.5 | 인용 | |
| 은행법 | §35의4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 1 | 0.3 | cites | |
| 은행법 | §66 벌칙 | 1 | 0.3 | cites | |
| 은행법 | §65의4 과징금의 부과 | 2 | 0.25 | 인용>인용 | |
| 은행법 | §65의6 이의신청 | 2 | 0.25 | 인용>인용 | |
| 인터넷전문은행법 | §20 과징금 | 2 | 0.25 | 인용>인용 | |
| 수산업협동조합법 | §141의4 설립 | 2 | 0.15 | 인용>cites | |
| 농업협동조합법 | §161의11 농협은행 | 2 | 0.15 | 인용>cites | |
| 인터넷전문은행법 | §10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 2 | 0.15 | cites>인용 | |
| 인터넷전문은행법 | §11 대주주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 2 | 0.15 | cites>인용 | |
| 인터넷전문은행법 | §21 벌칙 | 2 | 0.15 | cites>인용 | |
| 은행법 | §48의2 대주주등에 대한 검사 | 2 | 0.09 | cites>cites | |
| 은행법 | §68의2 양벌규정 | 2 | 0.09 | cites>cites |
§35의3 ④ 제4항 exact (hang)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은행법 | §69 과태료 | 1 | 0.3 | cites |
§35의3 ⑤ 제5항 exact (hang)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은행법 | §69 과태료 | 1 | 0.3 | cites |
§35의3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은행법 | §35의5 대주주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등 | 1 | 0.3 | cites |
발신 인용 — §35의3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은행법 | §37 | 2 | 1 | 1.0 | 위임 | |
| 은행법 | §2 | 1 | 5 | 1 | 0.5 | 인용 |
| 은행법 | §4 | 4 | 1 | 0.5 | 인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2 | 1 | 5 | 1 | 0.5 | 인용 |
| 금융지주회사법 | §4 | 1 | 2 | 1 | 0.5 | 인용 |
| 자본시장법 | §4 | 4 | 1 | 0.5 | 인용 | |
| 은행법 | §16의2 | 2 | 2 | 0.5 | 인용>위임 | |
| 금융지주회사법 | §19의2 | 2 | 0.5 | 인용>위임 | ||
| 금융지주회사법 | §3 | 1 | 2 | 0.5 | 인용>위임 | |
| 금융지주회사법 | §8의2 | 2 | 2 | 0.5 | 인용>위임 | |
| 보험업법 | §2 | 6 | 2 | 0.25 | 인용>cites | |
| 상호저축은행법 | §6 | 2 | 0.25 | 인용>인용 | ||
| 은행법 | §33 | 1 | 2 | 2 | 0.25 | 인용>인용 |
| 은행법 | §33 | 1 | 3 | 2 | 0.25 | 인용>인용 |
| 은행법 | §33 | 1 | 4 | 2 | 0.25 | 인용>인용 |
| 상법 | §469 | 2 | 2 | 2 | 0.25 | 인용>인용 |
| 상법 | §469 | 2 | 3 | 2 | 0.25 | 인용>인용 |
| 상법 | §513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32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165의11 | 1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178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179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3 | 1 | 2 | 0.25 | 인용>위임 | |
| 자본시장법 | §33 | 1 | 2 | 2 | 0.25 | 인용>인용 |
| 자본시장법 | §5 | 1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5 | 1 | 1 | 2 | 0.25 | 인용>인용 |
| 자본시장법 | §5 | 1 | 2 | 2 | 0.25 | 인용>인용 |
| 자본시장법 | §5 | 1 | 3 | 2 | 0.25 | 인용>인용 |
| 자본시장법 | §5 | 1 | 4 | 2 | 0.25 | 인용>인용 |
| 자본시장법 | §6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8 | 1 | 2 | 0.25 | 인용>cites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 | 6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8 | 1 | 2 | 0.1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110 | 2 | 0.1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189 | 2 | 0.15 | 인용>cites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35의3 PageRank 0.0 · in_degree 7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33 | 150 |
| ★ 2 | 자본시장법 | §9 | 그 밖의 용어의 정의 | 0.0003 | 265 |
| ★ 3 | 자본시장법 | §4 | 증권 | 0.00027 | 15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22 | 100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 | 정의 | 0.00021 | 135 |
| · | 은행법 | §2 | 정의 | 0.00021 | 132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5 | 임원의 자격요건 | 0.0002 | 55 |
| · | 은행법 | §15 |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 0.00014 | 19 |
| · | 은행법 | §16의2 |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 0.00014 | 12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14 | 9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2 | 순환출자의 금지 | 0.00013 | 14 |
| · | 금융위원회법 | §3 |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 0.00011 | 17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6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0.0001 | 21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 | 정의 | 0.0001 | 74 |
| · | 전자금융거래법 | §2 | 정의 | 0.0001 | 100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8 |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 0.0001 | 38 |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9e-05 | 5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1 | 기업결합의 신고 | 9e-05 | 23 |
| · | 자본시장법 | §8 | 금융투자업자 | 8e-05 | 97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70 |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 8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9 |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 7e-05 | 33 |
| · | 자본시장법 | §12 | 금융투자업의 인가 | 6e-05 | 72 |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2 | 정의 | 6e-05 | 62 |
| · | 외국환거래법 | §3 | 정의 | 6e-05 | 40 |
| ·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2 | 정의 | 5e-05 | 25 |
| · | 자본시장법 | §3 | 금융투자상품 | 5e-05 | 46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0 | 적기시정조치 | 5e-05 | 52 |
| ·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4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 5e-05 | 20 |
| · | 전자증권법 | §2 | 정의 | 5e-05 | 50 |
|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30 |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 5e-05 |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