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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16의4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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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은행법은행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외국은행에 대한 법 적용·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 피인용 9 · 권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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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6조의4(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등)
은행법 §59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
한국주택금융공사법 §2
… 외 2건
5건
3~5회
금융위원회는 제15조제3항 및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라 한다)가 그 주식을 보유한 후에도 각각 제15조제5항 및 제15조의3제7항에 따른 자격 및 승인의 요건(이하 이 조에서 "초과보유요건등"이라 한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인터넷전문은행법 §5
1건
1~2회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은행 또는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은행법 §69
1건
1~2회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 초과보유요건등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초과보유요건등을 충족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은 그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제15조제3항제1호에서 정한 한도(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 비금융주력자인 경우에는 제16조의2제1항에서 정한 한도를 말한다. 이하 제5항에서 같다)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은행의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개정 2013.8.13>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 제15조제3항제1호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은행의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은행법 §53의2
은행법 §65의9
2건
1~2회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초과보유요건등의 충족 여부를 심사할 경우 제16조의2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피인용 — 이 §16의4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9

항·호 단위 매핑 4

조 단위 5

§16의4 ① 제1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인터넷전문은행법§5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 특례10.5인용

§16의4 ② 제2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은행법§69 과태료10.5인용

§16의4 ⑤ 제5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은행법§53의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10.5인용
은행법§65의9 이행강제금10.5인용

§16의4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5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은행법§59 외국은행에 대한 법 적용10.3대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2 정의20.15인용>대조
한국주택금융공사법§2 정의20.15인용>대조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2 정의20.15인용>대조
전자증권법§19 계좌관리기관20.15인용>대조

발신 인용 — §16의4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은행법§15311.0위임
은행법§153111.0위임
은행법§15511.0위임
은행법§15의3711.0위임
은행법§16의2111.0위임
은행법§16의2311.0위임
은행법§16의23311.0위임
은행법§3221.0위임>위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221.0위임>위임
금융산업구조개선법§2220.5위임>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2620.5위임>인용
예금자보호법§2520.5위임>인용
예금자보호법§2620.5위임>인용
예금자보호법§34220.5위임>인용
은행법§2220.5위임>인용
은행법§2520.5위임>인용
국가재정법§5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811120.5위임>인용
은행법§34220.3위임>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외국은행에 대한 법 적용·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 cluster_id C0028.M · §16의4 PageRank 0.0 · in_degree 6 · 멤버 8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59외국은행에 대한 법 적용1e-0511
★ 2은행법§53의2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0.03
★ 3은행법§16한도초과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0.08
·은행법§65의3과징금0.03
·은행법§16의4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등0.06
·은행법§16의3전환계획에 대한 평가 및 점검 등0.04
·은행법§48의2대주주등에 대한 검사0.03
·농업협동조합법§161의11농협은행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