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본문이 단일 단락 (①·② 등 항 분해 없음). 법령 자체가 단순 조문이거나 paragraphs_json 미생성. 791자.
제35조의4(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은행의 대주주는 그 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7.31>
1.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그 은행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다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제6항 및 「상법」 제466조에 따른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의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담합하여 그 은행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3.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신용공여를 조기 회수하도록 요구하는 등 은행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3의2. 제3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은행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는 행위
3의3. 은행으로 하여금 제35조의2제3항을 위반하게 하여 다른 은행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는 행위
3의4. 은행으로 하여금 제35조의2제7항을 위반하게 하여 신용공여를 받는 행위
3의5. 은행으로 하여금 제35조의2제8항을 위반하게 하여 대주주에게 자산의 무상양도ㆍ매매ㆍ교환 및 신용공여를 하게 하는 행위
3의6. 제35조의3제1항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은행으로 하여금 대주주의 주식을 소유하게 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은행법 §35의5
은행법 §48의2
은행법 §66
… 외 6건
은행법 §48의2
은행법 §66
… 외 6건
피인용 — 이 §35의4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2건
항·호 단위 매핑 3건
조 단위 9건
§35의4 ⑧ 제8항 exact (hang) — 3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은행법 | §65의3 과징금 | 1 | 0.5 | 인용 | |
| 은행법 | §65의4 과징금의 부과 | 2 | 0.25 | 인용>인용 | |
| 은행법 | §65의6 이의신청 | 2 | 0.25 | 인용>인용 |
§35의4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9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은행법 | §35의5 대주주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등 | 1 | 0.3 | cites | |
| 은행법 | §48의2 대주주등에 대한 검사 | 1 | 0.3 | cites | |
| 은행법 | §66 벌칙 | 1 | 0.3 | cites | |
| 수산업협동조합법 | §141의4 설립 | 2 | 0.15 | 인용>cites | |
| 농업협동조합법 | §161의11 농협은행 | 2 | 0.15 | 인용>cites | |
| 은행법 | §16의3 전환계획에 대한 평가 및 점검 등 | 2 | 0.15 | 인용>cites | |
| 은행법 | §69 과태료 | 2 | 0.15 | 인용>cites | |
| 은행법 | §59 외국은행에 대한 법 적용 | 2 | 0.09 | 대조>cites | |
| 은행법 | §68의2 양벌규정 | 2 | 0.09 | cites>cites |
발신 인용 — §35의4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은행법 | §33 | 6 | 1 | 0.5 | 인용 | |
| 상법 | §466 | 1 | 0.5 | 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33 | 6 | 1 | 0.5 | 인용 | |
| 은행법 | §35의2 | 1 | 1 | 0.3 | cites | |
| 은행법 | §35의2 | 2 | 1 | 0.3 | cites | |
| 은행법 | §35의2 | 3 | 1 | 0.3 | cites | |
| 은행법 | §35의2 | 7 | 1 | 0.3 | cites | |
| 은행법 | §35의2 | 8 | 1 | 0.3 | cites | |
| 은행법 | §35의3 | 1 | 1 | 0.3 | cites | |
| 은행법 | §37 | 2 | 2 | 0.3 | cites>위임 | |
| 은행법 | §33의2 | 2 | 0.25 | 인용>인용 | ||
| 은행법 | §33의3 | 2 | 0.25 | 인용>인용 | ||
| 상법 | §324 | 2 | 0.25 | 인용>준용 | ||
| 상법 | §366 | 2 | 0.25 | 인용>위임 | ||
| 상법 | §385 | 2 | 0.25 | 인용>준용 | ||
| 상법 | §402 | 2 | 0.25 | 인용>위임 | ||
| 상법 | §403 | 2 | 0.25 | 인용>준용 | ||
| 상법 | §415 | 2 | 0.25 | 인용>준용 | ||
| 상법 | §467 | 2 | 0.25 | 인용>위임 | ||
| 상법 | §469 | 2 | 2 | 0.25 | 인용>인용 | |
| 상법 | §513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165의11 | 1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9 | 4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9 | 15 | 3 | 2 | 0.25 | 인용>인용 |
| 자본시장법 | §9 | 15 | 4 | 2 | 0.25 | 인용>인용 |
| 은행법 | §2 | 1 | 5 | 2 | 0.15 | cites>인용 |
| 은행법 | §4 | 4 | 2 | 0.15 | cites>인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2 | 1 | 5 | 2 | 0.15 | cites>인용 |
| 금융지주회사법 | §4 | 1 | 2 | 2 | 0.15 | cites>인용 |
| 자본시장법 | §4 | 4 | 2 | 0.15 | cites>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35의4 PageRank 0.0 · in_degree 5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33 | 150 |
| ★ 2 | 자본시장법 | §9 | 그 밖의 용어의 정의 | 0.0003 | 265 |
| ★ 3 | 자본시장법 | §4 | 증권 | 0.00027 | 15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22 | 100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 | 정의 | 0.00021 | 135 |
| · | 은행법 | §2 | 정의 | 0.00021 | 132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5 | 임원의 자격요건 | 0.0002 | 55 |
| · | 은행법 | §15 |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 0.00014 | 19 |
| · | 은행법 | §16의2 |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 0.00014 | 12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14 | 9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2 | 순환출자의 금지 | 0.00013 | 14 |
| · | 금융위원회법 | §3 |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 0.00011 | 17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6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0.0001 | 21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 | 정의 | 0.0001 | 74 |
| · | 전자금융거래법 | §2 | 정의 | 0.0001 | 100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8 |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 0.0001 | 38 |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9e-05 | 5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1 | 기업결합의 신고 | 9e-05 | 23 |
| · | 자본시장법 | §8 | 금융투자업자 | 8e-05 | 97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70 |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 8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9 |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 7e-05 | 33 |
| · | 자본시장법 | §12 | 금융투자업의 인가 | 6e-05 | 72 |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2 | 정의 | 6e-05 | 62 |
| · | 외국환거래법 | §3 | 정의 | 6e-05 | 40 |
| ·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2 | 정의 | 5e-05 | 25 |
| · | 자본시장법 | §3 | 금융투자상품 | 5e-05 | 46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0 | 적기시정조치 | 5e-05 | 52 |
| ·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4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 5e-05 | 20 |
| · | 전자증권법 | §2 | 정의 | 5e-05 | 50 |
|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30 |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 5e-05 |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