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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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2(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은행법 §59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
한국주택금융공사법 §2
… 외 2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
한국주택금융공사법 §2
… 외 2건
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제15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얻어 은행의 주식을 보유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한한다. 이하 이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같다)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주 또는 사원이 제15조의5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은 초과보유한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초과보유한 주식은 지체 없이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2015.7.24, 2021.4.20>
②
금융위원회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 제1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초과보유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2021.4.20>
은행법 §65의9
인터넷전문은행법 §5
인터넷전문은행법 §5
③
금융위원회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 제15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2021.4.20>
1. 해당 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2. 해당 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3. 기관경고
4. 기관주의
5. 그 밖에 해당 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④
금융위원회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재산 운용 등을 담당하는 업무집행사원이 제15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2017.4.18, 2021.4.20>
1. 그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조치
가. 해임요구
나.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다. 기관경고
라. 기관주의
마. 그 밖에 해당 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2. 그 업무집행사원의 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54조 및 제54조의2에서 같다)에 대한 조치
가. 해임요구
나.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다. 문책경고
라. 주의적 경고
마. 그 밖에 해당 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3. 그 업무집행사원의 직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4조 및 제54조의2에서 같다)에 대한 조치요구
가. 면직
나. 6개월 이내의 정직
다. 감봉
라. 견책
마. 주의
바.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그 주주 또는 사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업무집행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제4항제2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5.7.24, 2021.4.20>
1. 제15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2. 삭제 <2013.8.13>
3. 제16조의4제5항에 따라 주식처분 명령을 받은 경우
⑥
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하여는 제16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8.13, 2015.7.24, 2016.3.29, 2021.4.20>
피인용 — 이 §53의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7건
항·호 단위 매핑 2건
조 단위 5건
§53의2 ② 제2항 exact (hang) — 2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은행법 | §65의9 이행강제금 | 1 | 0.5 | 인용 | |
| 인터넷전문은행법 | §5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 특례 | 2 | 0.15 | cites>인용 |
§53의2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5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은행법 | §59 외국은행에 대한 법 적용 | 1 | 0.3 | 대조 | |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2 정의 | 2 | 0.15 | 인용>대조 | |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2 정의 | 2 | 0.15 | 인용>대조 | |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 §2 정의 | 2 | 0.15 | 인용>대조 | |
| 전자증권법 | §19 계좌관리기관 | 2 | 0.15 | 인용>대조 |
발신 인용 — §53의2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은행법 | §15 | 1 | 1 | 0.5 | 인용 | |
| 은행법 | §15 | 3 | 1 | 0.5 | 인용 | |
| 은행법 | §16의4 | 5 | 1 | 0.5 | 인용 | |
| 은행법 | §2 | 5 | 1 | 0.5 | 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 | 5 | 1 | 0.5 | 인용 | |
| 은행법 | §15의3 | 7 | 2 | 0.5 | 인용>위임 | |
| 은행법 | §16의2 | 1 | 2 | 0.5 | 인용>위임 | |
| 은행법 | §16의2 | 3 | 2 | 0.5 | 인용>위임 | |
| 은행법 | §16의2 | 3 | 3 | 2 | 0.5 | 인용>위임 |
| 은행법 | §15의5 | 1 | 1 | 0.3 | cites | |
| 은행법 | §15의5 | 2 | 1 | 0.3 | cites | |
| 은행법 | §15의5 | 3 | 1 | 0.3 | cites | |
| 은행법 | §15의5 | 4 | 1 | 0.3 | cites | |
| 은행법 | §15의5 | 5 | 1 | 0.3 | cites | |
| 은행법 | §16 | 3 | 1 | 0.3 | cites | |
| 은행법 | §54 | 1 | 0.3 | cites | ||
| 은행법 | §54의2 | 1 | 0.3 | cites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 | 2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 | 6 | 2 | 0.25 | 인용>인용 | |
| 예금자보호법 | §2 | 5 | 2 | 0.25 | 인용>인용 | |
| 예금자보호법 | §2 | 6 | 2 | 0.25 | 인용>인용 | |
| 예금자보호법 | §34 | 2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81 | 1 | 1 | 2 | 0.25 | 인용>인용 |
| 금융사지배구조법 | §17 | 2 | 0.25 | 인용>인용 | ||
| 은행법 | §33 | 1 | 3 | 2 | 0.15 | cites>인용 |
| 은행법 | §34 | 2 | 2 | 0.15 | 인용>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외국은행에 대한 법 적용·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 cluster_id C0028.M · §53의2 PageRank 0.0 · in_degree 3 · 멤버 8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은행법 | §59 | 외국은행에 대한 법 적용 | 1e-05 | 11 |
| ★ 2 | 은행법 | §53의2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 0.0 | 3 |
| ★ 3 | 은행법 | §16 | 한도초과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 0.0 | 8 |
| · | 은행법 | §65의3 | 과징금 | 0.0 | 3 |
| · | 은행법 | §16의4 |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등 | 0.0 | 6 |
| · | 은행법 | §16의3 | 전환계획에 대한 평가 및 점검 등 | 0.0 | 4 |
| · | 은행법 | §48의2 | 대주주등에 대한 검사 | 0.0 | 3 |
| · | 농업협동조합법 | §161의11 | 농협은행 | 0.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