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7의3조 (사전여행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공포 · 2025-07-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와 사회통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6, 2018.3.20>

조문 요약

사전여행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입국할 때에 사전여행허가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사전여행허가외국인사전여행허가서사전여행허입국할제7의3조법무부장관필요하다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무부장관은 공공질서의 유지나 국가이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하기 전에 허가(이하 "사전여행허가"라 한다)를 받도록 할 수 있다.
1.제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외국인
2.다른 법률에 따라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
사전여행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입국할 때에 사전여행허가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사전여행허가서 발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ㆍ방법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출입국관리법 제7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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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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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관리법 제7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전여행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입국할 때에 사전여행허가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제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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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