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3(사전여행허가서의 발급 기준) 법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사전여행허가서(이하 "사전여행허가서"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있을 것
2.법 제11조에 따른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닐 것
3.입국 목적이 체류자격에 맞을 것
4.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대한민국에서 출국할 것으로 인정될 것
5.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