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4조 (승선허가)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승선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승선허가 신청서에 승선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대리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승선허가청장ㆍ사무소장출장소장출입국항선박등출입국심사장받으려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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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승선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승선허가 신청서에 승선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대리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5.8>
②선박등이 대한민국안의 출입국항 또는 출입국항 외의 장소 간을 항해하는 동안 그 선박등의 수리ㆍ청소ㆍ작업, 그 밖에 필요한 목적으로 그 선박등에 출입하려는 사람이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승선허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그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승선허가신청서에 승선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③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출입국심사장은 출국 또는 입국심사를 위하여 출입국항에 설치된 장소로 한다.
④출입국항을 관할하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3항에 따른 출입국심사장에서의 불법출입국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5.8>
⑤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출입국심사장 출입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출입국심사장 출입허가 신청서에 출입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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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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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승선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승선허가 신청서에 승선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대리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1 시행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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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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