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7조 (출입항통보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선박등이 자연의 재해ㆍ기기의 고장ㆍ피난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영 제86조에 따른 출입항예정통보를 하지 아니하고 출입국항 또는 출입국항외의 장소에 입항한 때에는 그 선박등이 입항한 즉시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입항통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9.2.27, 2018.5.15>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법 제74조에 따른 출입항예정통보서와 법 제75조에 따른 출입항보고서를 정보화망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때에는 표준전자문서를 사용하여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신설 1999.2.27, 2005.7.8, 2018.5.15>
법 제75조제2항 단서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표준화된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는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신설 2005.7.8, 2018.5.15>
1.천재지변ㆍ정전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정보시스템 또는 통신장애가 발생한 때
2.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과 출입국항에 출입항하는 항공기의 장 또는 항공기에 관한 사업을 영위하는 운수업자간에 표준전자문서를 송ㆍ수신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 조문 관계도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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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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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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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