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40조의2 (행정법원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법률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의 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법원에 행정법원장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법원에 행정법원장을 둔다.
②행정법원장은 판사로 보한다.
③행정법원장은 그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행정법원에 대해서는 제26조제5항 및 제6항, 제29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3.24>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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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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