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민투표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6-03-06 공포2026-03-06 시행1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85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449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18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4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4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2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62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79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7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086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559호 | 폐지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44호 | 폐지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08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6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민투표사무의 협조
- 제4조 · 투표권행사의 보장
- 제5조 · 인구의 기준
- 제6조 · 공정국민투표지원단 등
- 제7조 · 투표참관인 등의 신분보장
- 제8조 · 국민투표관리
- 제9조 · 투표권
- 제10조 · 나이산정기준
- 제11조 · 투표권이 없는 사람
- 제12조 · 국민투표의 단위
- 제13조 · 투표구
- 제14조 · 행정구역의 변경
- 제15조 · 국민투표일의 공고
- 제16조 · 투표인명부 작성 등
- 제17조 · 명부사본의 교부
- 제18조 · 투표인명부 작성 등의 준용
- 제19조 · 정보의 제공
- 제20조 · 국민투표공보의 작성
- 제21조 · 국민투표공보의 발송
- 제22조 · 정의
- 제23조 · 투표운동의 원칙 및 한계
- 제24조 ·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 제25조 · 단체의 투표운동금지
- 제26조 · 전화 등 이용 투표운동
- 제27조 · 어깨띠 등 소품
- 제28조 · 옥내모임에서의 연설ㆍ대담
- 제29조 · 투표운동기구의 설치
- 제30조 · 인터넷ㆍ신문 및 방송 광고
- 제31조 ·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
- 제32조 · 언론기관 등의 대담ㆍ토론회
- 제33조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
- 제34조 · 공무원 등의 지위를 이용한 투표운동 등 금지
- 제35조 · 시설물ㆍ인쇄물 등의 금지
- 제36조 · 대담ㆍ토론회장 등에서의 소란행위 등의 금지
- 제37조 · 투표운동의 제한
- 제38조 · 투표방법
- 제39조 · 투표시간
- 제40조 · 투표용지
- 제41조 · 투표참관인의 선정 등
- 제42조 · 투표절차의 준용규정
- 제43조 · 개표관리
- 제44조 · 개표개시
- 제45조 · 개표참관인의 선정
- 제46조 · 무효투표
- 제47조 · 개표록의 작성 등
- 제48조 · 서류 등의 보관
- 제49조 · 개표절차의 준용규정
- 제50조 · 국민투표결과의 확정과 공표
- 제51조 · 국민투표결과의 공포
- 제52조 ·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 설치 등
- 제53조 ·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신청
- 제54조 · 재외투표인명부 등의 작성
- 제55조 · 재외투표인명부등의 확정과 효력
- 제56조 · 국외투표운동 방법에 관한 특례
- 제57조 · 재외투표소의 투표
- 제58조 · 재외투표소의 투표참관
- 제59조 · 재외투표의 효력
- 제60조 · 재판 관할
- 제61조 · 재외국민투표사무의 지원 등
- 제62조 · 재외국민투표의 준용규정
- 제63조 · 동시실시의 정의
- 제64조 · 사이버공정국민투표지원단에 관한 특례
- 제65조 · 투표인명부의 작성 등에 관한 특례
- 제66조 · 국민투표 권유활동에 관한 특례
- 제67조 · 투표운동기구에 관한 특례
- 제68조 · 국민투표공보의 작성에 관한 특례
- 제69조 · 투표록 등 작성에 관한 특례
- 제70조 · 투표참관인 등에 관한 특례
- 제71조 · 재외투표인명부 등에 관한 특례
- 제72조 · 재외국민투표에 관한 특례
- 제73조 · 질병ㆍ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특례
- 제74조 · 동시실시의 준용규정 등
- 제75조 · 국민투표 무효의 소송
- 제76조 · 국민투표 무효의 판결
- 제77조 · 국민투표소송의 우선처리
- 제78조 · 「행정소송법」의 준용 등
- 제79조 · 국민투표소송에 관한 통지
- 제80조 · 국민투표의 전부무효로 인한 재투표
- 제81조 · 국민투표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투표
- 제82조 · 국민투표의 연기
- 제83조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
- 제84조 · 재판의 관할
- 제85조 · 국민투표범죄의 조사 등
- 제86조 · 국민투표법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ㆍ경고 등
- 제87조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 게시물의 삭제 등
- 제88조 · 통신관련 국민투표범죄의 조사
- 제89조 · 재정신청
- 제90조 · 국민투표에 관한 신고 등
- 제91조 · 국민투표관리경비
- 제92조 · 질병ㆍ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 제93조 ·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 제94조 · 매수 및 이해유도죄
- 제95조 · 매수와 이해유도죄로 인한 이익의 몰수
- 제96조 · 국민투표자유방해죄
- 제97조 · 군인에 의한 국민투표자유방해죄
- 제98조 · 직권남용에 의한 국민투표자유방해죄
- 제99조 · 선장 등에 의한 국민투표자유방해죄 등
- 제100조 · 현수막,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 제101조 · 투표의 비밀침해죄
- 제102조 · 투표ㆍ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
- 제103조 · 공무원의 재외투표사무 간섭죄
- 제104조 · 투표함 등에 관한 죄
- 제105조 · 국민투표사무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ㆍ교란죄
- 제106조 · 투표소 등에서의 무기휴대죄
- 제107조 · 다수인의 투표방해죄
- 제108조 · 사위등재ㆍ허위날인죄
- 제109조 · 사위투표죄
- 제110조 · 투표위조 또는 증감죄
- 제111조 · 방송ㆍ신문 등 부정이용죄
- 제112조 · 허위사실공표죄
- 제113조 · 국민투표범죄선동죄
- 제114조 · 각종 제한규정의 위반죄
- 제115조 · 양벌규정
- 제116조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 제117조 · 자수자에 대한 특례
- 제118조 · 국민투표범죄신고자등의 보호
- 제119조 · 국민투표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