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조(업무의 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1.법 제103조제1호에 따른 국제협력사업의 발굴, 관리, 조사 및 정보 제공
2.법 제103조제2호에 따른 인적 교류 및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3.법 제103조제3호에 따른 해외항만개발사업 진출 자문 및 기술지원
4.법 제103조제4호에 따른 항만 관련 정보의 국제적 교환 및 홍보 업무 중 관련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법 제103조제5호에 따른 항만 관련 국제기구 및 원조 관련 기관과의 협력 업무 중 협력사업 발굴 및 국제행사 개최
6.법 제103조제6호에 따른 항만 및 항만 산업 관련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