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항만관리법인의 지정)
①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항만관리법인(이하 "항만관리법인"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관리법인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1.임원의 성명을 기재한 서류
2.정관
3.사업계획서(화물에 대한 경비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 근거를 포함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항만시설의 관리ㆍ경비 및 보안 등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조직을 갖춘 자 중에서 항만관리법인을 지정한다. <개정 2020.12.29>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만관리법인의 지정기준 및 업무 범위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