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환경실태조사의 대상지역 등)
①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항만구역에 대한 환경실태조사(이하 "환경실태조사"라 한다)의 대상지역은 항만구역 중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군항의 육상구역과 수역을 제외한 구역으로 한다.
②환경실태조사는 제1항에 따른 대상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음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제36조(환경실태조사의 대상지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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