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령 제54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법 제50조제1항제5호에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한국관광공사법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한국수자원공사법한국철도공사법한국토지주택공사법건설산업기본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5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6조에 따라 설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제주특별자치도에서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4.「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5.「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6.「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법 제50조제1항제5호에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2.7.4>
1.「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등록한 건설업자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
3.사업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5.사업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신탁받은 부동산신탁회사
6.「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법 제5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법인"이란 법 제5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의 합이 자본금의 100분의 2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법 제50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사업시행자가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스스로 변경 또는 지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시행자를 지정(제50조제1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지정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사업명
2.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3.사업구역의 위치
4.지정ㆍ지정취소 또는 변경의 사유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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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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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법 시행령 제5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법 제50조제1항제5호에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항만법 시행령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항만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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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