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공공시설) 법 제5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7.4>
1.항만배후단지의 진입도로 및 간선도로
2.항만배후단지 안의 공원 및 녹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공원 및 녹지를 말한다)
3.용수공급시설, 가스공급시설, 하수도시설, 전기ㆍ통신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4.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는 토지 및 항만시설 중 공공시설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