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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항만법 시행령 · 제71조

항만법 시행령 제71조 · 우선입주

항만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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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1조(우선입주)

법 제70조제2호에 따라 우선적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는 입주기업체 선정 공고일 직전 1년 동안의 수출액이 해당 기간 총매출액의 100분의 40 이상인 자로 한다. <개정 2024.5.28>
법 제70조제3호에 따라 우선적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는 법 제69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으로서 국내복귀 이전 1년 동안의 총매출액에서 국내로의 수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의 비중이 100분의 40 이상인 자로 한다. <개정 202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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