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129의2조 (선원실습 운영 지도 및 점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원의 직무, 복무, 근로조건의 기준, 직업안정, 복지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선내(船內) 질서를 유지하고, 선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ㆍ향상시키며 선원의 자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받는 자에게 미리 조사 일시, 조사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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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61조의2에 따른 실습시간 및 휴식시간 준수 등과 「선박직원법」 제21조의2에 따른 현장승선실습 계약의 체결 등 선원실습 운영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에게 필요한 경우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하는 등의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받는 자에게 미리 조사 일시, 조사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알릴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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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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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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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원법 제12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받는 자에게 미리 조사 일시, 조사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선원법 제12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선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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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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