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55의4조 (체불선박소유자 명단 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원의 직무, 복무, 근로조건의 기준, 직업안정, 복지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선내(船內) 질서를 유지하고, 선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ㆍ향상시키며 선원의 자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52조, 제55조의2 및 제62조에 따른 임금, 보상금, 수당,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이하 "임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체불선박소유자"라 한다)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불선박소유자의 사망ㆍ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명단 공개를 할 경우 체불선박소유자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체불선박소유자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 기간 및 방법 등 명단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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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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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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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원법 제55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선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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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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