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66조의2 (여객선선장에 대한 적성심사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공포 · 2025-09-16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원의 직무, 복무, 근로조건의 기준, 직업안정, 복지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선내(船內) 질서를 유지하고, 선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ㆍ향상시키며 선원의 자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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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여객선선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적성심사 기준(이하 "적성심사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사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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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여객선선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적성심사 기준(이하 "적성심사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여객선 소유자는 적성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을 선장으로 승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③적성심사기준의 충족확인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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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거제66조의2여객선선장에 대한 적선원법 시행규칙 제45조의2 · 인용선원법 시행규칙제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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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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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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