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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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전체 4건 →법령해석 · 2건
경상남도 - 「관광진흥법」 제58조제1항제1호(인·허가 등의 의제) 관련
시장 또는 군수가 관광지 등의 조성계획을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30조에 따른 주민의 의견청취,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광진흥법」 제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문화체육관광부 - 주택가, 근린공원 등에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붕붕뜀틀, 점프대”를 두고 영업을 하는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6호 등
주택가, 근린공원 등에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3호라목에 따른 “붕붕뜀틀, 점프대”를 두고 영업을 하는 경우, 그 영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광진흥법」 제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비조치의견 · 2건
인지대 및 송달료 등의 결제가 신용카드 결제 대상인지 여부
카드결제 납부시스템 플랫폼 사업자를 통한 법원 인지대·송달료 신용카드 결제 가능 여부 Q1. 카드결제 납부시스템을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를 통해 소송당사자가 법원에서 제공하는 가상계좌로 인지대 및 송달료를 입금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기타 법령에 따른 신용카드 결제금지 대상에 해당하는가? A1. 카드결제 납부시스템을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결제대상의 실질적 성격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 각 목 또는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열거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2. 관련 법령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 각 목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조의2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인용)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 (인용) - 해외이주법 제2조 (인용) - 관광진흥법 (인용)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 각 목: 신용카드 결제가 금지되는 대상을 규정한다. 원문에 따르면 ① 금전채무의 상환, ② 자본시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③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사행성게임물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외국인이 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받은 카지노영업소에서 외국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는 제외), ④ 그 밖에 사행행위 등 건전한 국민생활을 저해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이용 대가 및 그에 따른 금전 지급을 열거한다. 본 질의의 결제대상(법원 인지대·송달료)이 이들 항목에 해당하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조의2: 위 법 제2조제3호가 위임한 추가적인 신용카드 결제금지 대상을 열거한다. …
제1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인지대 및 송달료 등의 결제가 신용카드 결제 대상인지 여부
카드결제 납부시스템 플랫폼 사업자를 통한 법원 인지대·송달료 신용카드 결제 가능 여부 Q1. 카드결제 납부시스템을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를 통해 소송당사자가 법원에서 제공하는 가상계좌로 인지대 및 송달료를 입금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기타 법령에 따른 신용카드 결제금지 대상에 해당하는가? A1. 카드결제 납부시스템을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결제대상의 실질적 성격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 각 목 또는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열거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2. 관련 법령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 각 목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조의2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인용)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 (인용) - 해외이주법 제2조 (인용) - 관광진흥법 (인용)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 각 목: 신용카드 결제가 금지되는 대상을 규정한다. 원문에 따르면 ① 금전채무의 상환, ② 자본시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③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사행성게임물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외국인이 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받은 카지노영업소에서 외국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는 제외), ④ 그 밖에 사행행위 등 건전한 국민생활을 저해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이용 대가 및 그에 따른 금전 지급을 열거한다. 본 질의의 결제대상(법원 인지대·송달료)이 이들 항목에 해당하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조의2: 위 법 제2조제3호가 위임한 추가적인 신용카드 결제금지 대상을 열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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