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24조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5.17, 2009.6.9, 2017.1.17, 2024.1.30, 2025.10.1>
1.「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신고ㆍ변경신고
2.「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ㆍ변경신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또는 신고의 권한이 있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2019.1.15, 2025.10.1>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특정공사에 해당되는 비산(飛散)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가 이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특정공사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9.1.15, 2024.1.30>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조에 따른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4.1.30>

2. 조문 관계도

대기환경보전법 제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기환경보전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