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포함한다)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전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원(排出源) 및 배출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2019.4.2, 2021.1.5, 2025.10.1>
②시ㆍ도지사 및 지방 환경관서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배출시설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과 배출량 및 이의 산정에 사용된 계수 등 각종 정보 및 통계를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6, 2025.10.1>
⑤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과 배출량의 조사방법, 조사절차, 배출량의 산정방법, 검증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26,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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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대기환경보전법 제1조목적
- 함께 인용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 등
- 함께 인용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 방지 등을 위한 국제협력
- 함께 인용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배출허용기준
- 조문 인용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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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대기배출시설설치 불허가처분등 취소
[1]구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제8조 제2항 제8호,제14조 제1항,제15조,제16조,제19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2011. 12. 30. 대통령령 23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17조, [별표 1], [별표 2],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등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관한 규정들의 문언 및 그 체제·형식과 함께 구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의 입법 목적, 규율 대상, 허가의 방법, 허가 후 조치권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구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는 특정인에게 인구가 밀집되고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일정량을 초과하여 배출할 수 있는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로서 그 처분의 여부 및 내용의 결정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2]구 대기환경보전법(2011. 7. 21. 법률 제10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9호,제23조 제1항,제5항,제6항,같은 법 시행령(2010. 12. 31. 대통령령 제226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1호,제12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2]와 같은 배출시설 설치허가와 설치제한에 관한 규정들의 문언과 그 체제·형식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이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5항에서 정한 허가 기준에 부합하고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6항,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허가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허가를 하여야 한다. …
본문 인용: 001773 제17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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