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68조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 등자동차관리법전문정비사업자정비ㆍ점검확인검사배출가스등록행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 등의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업무를 하려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7.16>
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전문정비사업자"라 한다)가 이 법에 따른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를 한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제54조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전문정비사업자는 등록된 기술인력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련 전문기관에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전문정비사업자와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표를 발급하거나 전산 입력을 하는 행위
2.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다른 자에게 자신의 명의로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3.등록된 기술인력 외의 사람에게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를 하게 하는 행위
4.그 밖에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업무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제1항에 따른 전문정비사업자의 등록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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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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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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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기환경보전법 제6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대기환경보전법 제6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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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