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환경기술인을 고용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하는 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교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시ㆍ도지사대도시기후에너지환경부령환경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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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환경기술인을 고용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하는 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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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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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경기도 안산시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제1항제7호ㆍ제8호에 따라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경우, 사업자의 의무사항(「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제1항 등 관련)
환경기술인 업무를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사업자는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상 관리대행기관 소속 직원에게 교육을 받도록 할 의무가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7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안산시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제1항제7호ㆍ제8호에 따라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경우, 사업자의 의무사항(「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제1항 등 관련)
사업자는 대기환경보전법과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관리대행기관 소속 직원에게 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7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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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환경기술인을 고용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하는 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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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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