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기술인을 고용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하는 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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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물환경보전법 제67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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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5조
- 조문 인용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8조
- 조문 인용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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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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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경기도 안산시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제1항제7호ㆍ제8호에 따라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경우, 사업자의 의무사항(「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제1항 등 관련)
환경기술인 업무를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사업자는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상 관리대행기관 소속 직원에게 교육을 받도록 할 의무가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7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안산시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제1항제7호ㆍ제8호에 따라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경우, 사업자의 의무사항(「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제1항 등 관련)
사업자는 대기환경보전법과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관리대행기관 소속 직원에게 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7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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