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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 제56조

대기환경보전법 제56조 · 과징금 처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6조(과징금 처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제작자에 대하여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의 금액은 50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1.27, 2016.12.27, 2024.1.23, 2025.10.1>
1.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8조제1항에 따른 인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아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
3.제48조제1항에 따른 인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 다만, 중요사항 외의 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인증 또는 변경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종류, 배출가스의 증감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개정 2016.12.27>
제1항에 따라 부과되는 과징금의 징수 및 용도에 관하여는 제37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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