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85조 (청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청문취소등록업무정지명령연료판매사용명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5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2.2.1, 2012.5.23, 2013.7.16, 2016.1.27, 2017.11.28, 2019.4.2, 2020.12.29, 2025.10.1>

1.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1의2.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2.제36조제1항 또는 제38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나 배출시설의 폐쇄명령
3.제41조제4항에 따른 연료의 공급, 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명령
4.제42조에 따른 연료의 제조, 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명령

4의2. 제48조의3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5.제51조제4항이나 제6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
6.제55조에 따른 인증의 취소

6의2. 제60조제4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6의3. 제62조의4에 따른 지정의 취소

7.제69조에 따른 전문정비사업자에 대한 등록의 취소
8.제74조의3에 따른 검사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8의2. 제76조의13제1항에 따른 냉매회수업 등록의 취소

9.제77조의3제3항에 따른 자전거 이용 우수 기관의 지정 취소

2. 조문 관계도

대기환경보전법 제8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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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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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기환경보전법 제8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대기환경보전법 제8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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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