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80조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동차와 건설기계 저공해화 기술개발 및 배출가스저감장치와 저공해엔진의 보급. 자동차와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지원과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업무자동차와건설기계배출가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배출가스저감장치와연구ㆍ개발사업시ㆍ도지사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0조(업무)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12.2.1, 2022.6.10, 2022.12.27, 2025.10.1>

1.자동차와 건설기계 저공해화 기술개발 및 배출가스저감장치와 저공해엔진의 보급
2.자동차와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지원과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자동차와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검사와 정비기술의 연구ㆍ개발사업
4.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와 관련된 업무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5.그 밖에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대기환경보전법 제8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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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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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기환경보전법 제8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동차와 건설기계 저공해화 기술개발 및 배출가스저감장치와 저공해엔진의 보급. 자동차와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지원과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대기환경보전법 제8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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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