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80조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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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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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80조(업무)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12.2.1, 2022.6.10, 2022.12.27, 2025.10.1>

1.자동차와 건설기계 저공해화 기술개발 및 배출가스저감장치와 저공해엔진의 보급
2.자동차와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지원과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자동차와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검사와 정비기술의 연구ㆍ개발사업
4.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와 관련된 업무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5.그 밖에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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