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 (결함확인검사 및 결함의 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결함확인검사 대상 자동차의 선정기준, 검사방법, 검사절차, 검사기준, 판정방법, 검사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결함확인검사 및 결함의 시정결함확인검사결함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자동차제작자자동차결함시정명령기후에너지환경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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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자동차제작자는 배출가스보증기간 내에 운행 중인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검사(이하 "결함확인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②결함확인검사 대상 자동차의 선정기준, 검사방법, 검사절차, 검사기준, 판정방법, 검사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2항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을 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매년 같은 항의 선정기준에 따라 결함확인검사를 받아야 할 대상 차종을 결정ㆍ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결함확인검사에서 검사 대상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판정되고, 그 사유가 자동차제작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면 그 차종에 대하여 결함을 시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제작자가 검사 판정 전에 결함사실을 인정하고 스스로 그 결함을 시정하려는 경우에는 결함시정명령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2025.10.1>
⑤제4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을 받거나 스스로 자동차의 결함을 시정하려는 자동차제작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결함시정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결함시정결과를 보고받아 검토한 결과 결함시정계획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가 결함시정명령을 받은 자 또는 스스로 결함을 시정하고자 한 자에게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다시 결함을 시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⑦제5항에 따른 결함시정계획을 수립ㆍ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함을 시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12.29, 2025.10.1>
⑧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제4항 본문 또는 제6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7항에 따라 결함을 시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의 교체, 환불 또는 재매입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0.12.29,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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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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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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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결함확인검사 대상 자동차의 선정기준, 검사방법, 검사절차, 검사기준, 판정방법, 검사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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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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